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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혜영 변호사 Nov 27. 2023

항소심 교특법위반치상 무죄 변론

1. 범죄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범죄사실

나. 원심의 판단

2. 사건당사자들

가. 피고인

나. 피해자

3. 사건의 개요

4. 항소심에서 주장한 항소이유

가. 항소이유(사실오인, 법리오해)

나. 피해자의 각 진술 및 증언의 신빙성 없음

다. 본건 고소의 경위

라. 결론

5. 변론과정


1. 범죄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범죄사실

“피고인은 ~호 00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경. 0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이면도로를 신논현역 방면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23세, 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


2. 사건당사자들

가. 피고인

필자는 기록을 검토하면서

피고인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피고인은 20대 중반의 청년이었다.


부모님의 부재로 누나와 함께 할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불평보다는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이 작성한 의견서의 성장과정에는

"복지관의 후원을 받으면서 자랐고
자원봉사를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자라왔기에
남한테 도움이 되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 경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으로 누워 있었는 바, 위 당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수술을 받았고, 기흉 수술을 2회 받았다.


피고인은 연세가 많은 할머니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사고 후 재활치료를 받으면서부터 새벽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교에 갔다가 저녁에는 치킨 배달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혼자 생계를 유지해 왔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은 채 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바, 2019년경부터 주방장으로 일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2020. 10. 경 위 가게를 그만둔 후 배달 대행일을 하며 혼자 힘겹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상황에서 본건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고인이었지만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팔꿈치가 부딪친 사실에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5회에 걸쳐 물리치료비용을 지급하고 있었다. 그러나 비용지급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피고인으로서는 언제까지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 수 없고 본건 사고 자체가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발생한 것이었기에 사건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보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2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지급할 여력도 없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말하고 사고 발생 약 한 달 후에 경찰에 사건접수를 하여 피고인이 재판을 받게 된 것이었다.


나. 피해자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사건당일 사건장소 근처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식당 앞에서 지인들과 장난을 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차량이 이면도로를 지나갔고, 피해자의 팔꿈치가 피고인 차량 사이드 미러에 부딪쳤다. 술에 취했던 피해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한 것 같았다. 그런데 피해자의 지인이 피해자에게 “사고니까 차량 주인의 인적사항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받게 된 것 같았다.


3. 사건개요

위 사건은 검사가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해서 법원이 위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형사법정 안에 있는 재판부, 검사, 변호인, 피고인 중에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이다.

피고인이 호소하는 억울함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그 억울함 호소 안에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쟁점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작성하는 정식재판청구서의 신청이유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팔꿈치로 제 차량을 쳤습니다.
제 차량이 피해자를 친 게 아니라
피해자가 제 차량을 친 거였고,
~ cctv를 봐도 그 사람이 제 차량을 쳤는데
왜 무엇 때문에 300만 원이나 내야 하는지
너무 힘들고 억울합니다"

필자는 위 정식재판청구서를 읽으면서

" 1) 사람이 차를 쳤다,

  2) (사건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cctv가 있다,

  3) 300만 원이나,

  4) 너무 힘들고 억울합니다"

라는 단어가 크게 들어왔다.


여기에 모든 쟁점이 있었다.

1) 2)에 따르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친 게 아니라는 사건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cctv가 있다는 것이고,

3) 4)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버거운 금액이고,

본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힘들고 억울한 상태에 처했음을 알 수 있었다.


기록 검토를 모두 마친 후,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했다.

피고인은 필자에게 대뜸

 "변호사님, 제가 피해자 친 거 아니에요.

피해자가 제 차를 친 거예요"

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억울했던 것이다. 자신의 차량이 피해자를 친 게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친 것이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부터 항소심 재판까지 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1심에서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필자는 cctv를 수십 번 반복해서 확인해 봤다.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이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이면도로의 중앙을
10km 정도의 속도로 서행하고 있었는데,
좌측 도로변 식당 앞에서
일행들과 장난을 치고 있던 술에 취한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튀어나와
팔꿈치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의 사이드미러를 친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항소심에서 주장한 항소이유

가. 항소이유(사실오인, 법리오해)

1)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와 피해자의 팔꿈치 부분이 충돌한 사실은 있습니다.

2). 하지만,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9번)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자와 충돌할 당시에 도로 한가운데를 직진 방향으로 천천히 주행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방향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법리오해),


범죄사실에는 좌측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지만,

오히려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9번)에 의하면,

피해자는 좌측 도로변에 서 있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튀어나오면서(사실오인) 피해자의 팔꿈치와 피고인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가 충돌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증거목록 순번 9번의 cctv 영상 중 18~20초 사이를 확인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도로 한가운데를 방향을 움직이지 않고 천천히 주행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해자의 일행들이 피고인 주행방향의 왼쪽 길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튀어나오면서 피고인 차량 왼쪽 사이드미러와 피해자의 충돌이 발생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됩니다.

=>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도로 한가운데를 직진방향으로 천천히 주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

만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이정은이 좌측 도로변에 서 있었다면 도로 한가운데를 직진방향으로 천천히 주행하는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 사이에 거리가 생기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충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본건 피해자와 피고인의 좌측 사이드미러의 충돌은 피해자가 좌측 도로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행들과 장난을 치고 있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튀어나오면서 발생한 것이었는 바,

도로 한가운데를 직진 방향으로 천천히 주행하고 있던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할 것입니다.


나. 피해자의 각 진술 및 증언의 신빙성 없음

1) ‘사고당시 일행들과 장난을 치다가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증언(공판기록 55, 58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강하게 의심된다 할 것입니다.


2) 피해자는 사건당시 술에 취하여 사고당시를 세세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바, 사고 발생의 원인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친 자신의 신체부위조차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인 000(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문: 증인은 당시 구체적으로 신체의 어느 부위를 어떻게 충격당하였나요.

답: 그때 술을 먹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허리 쪽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문: 증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나요.

답: 예, 어느 정도는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공판기록 55쪽).


문: 사고가 발생한 곳은 증인과 증인의 일행이 술을 마시고 나온 가게 앞이었나요.

답: 예(공판기록 56쪽).


문: 증인은 사고가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는가요.

답: 차가 서행하면서 제 허리를 치고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문: 증인은 증인의 일행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 움직임이 없었나요.

답: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문: 사고 당시 증인은 피고인의 차량에 팔꿈치가 부딪혔지요.

답: 저는 허리를 쳤다고 생각하는데 팔꿈치를 쳐도 팔꿈치가 허리 부위와 위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쪽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공판기록 57쪽).


3) 사고 당시 피고인은 창문을 열어 놓은 상태로 도로 가운데에서 직진 방향으로 서행하고 있었기에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 바, 도로 좌측에서 서 있던 피해자 일행이 장난을 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cctv 영상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본건 충돌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에 식당 앞(도로 좌측 가장자리)에서 일행들과 얘기를 하던 피해자가 일행들과 팔짱을 끼거나 팔을 잡는 장난을 치다가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튀어나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팔꿈치로 치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인 000(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문: 당시 피고인은 창문을 열고 운전하고 있어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사고 전에 증인은 증인의 일행과 팔짱을 끼고 장난을 치고 있었지요.

답: 예, 얘기하면서 장난쳤던 것 같아요.

문: 증인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였는데, 조금 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답: 예(공판기록 57쪽).


문: 피고인은 진행하던 속도보다 사고지점에 이르러서는 더 서행하면서 운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오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나요.

답: 예, 못 봤어요.

문: 당시 사고는 증인이 일행과 장난을 치고 있을 때였다고 하였는데, 증인이 일행의 팔을 뿌리치다가 갑자기 밖으로 나오면서 발생한 것 아닌가요.

답: 아니에요.

문: 증인은 당시 기억으로 증인의 일행과 팔짱을 낀 것은 기억나는가요.

답: 아니요, 팔짱 안 끼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문: 증인의 일행과 잡고 있거나 접촉이 있었던 것은 기억하는가요.

답: 팔짱은 아니고 팔 쪽은 잡고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문: 증인은 피고인과 연락하던 중에 술에 취한 상태여서 사고 당시를 세세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피고인에게 말한 적이 있지요.

답: 예(공판기록 58쪽).


4) 피해자는 사건당시에 그냥 가려고 했으나, 일행들이 피고인의 연락처를 받아두라고 하여 피고인의 연락처를 확보한 것이었는 바, 사건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연락처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 일행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연락처를 확보한 이유는, 피해자도 위 사고를 술에 취한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거나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사고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인 000(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문: 당시 증인은 그냥 가려고 하였는데 증인의 일행들이 연락처를 받아두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고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였던 것이지요.

답: 예(공판기록 56쪽).


5) 이상과 같이 피해자는 사고당시 술에 취하여 사고가 왜 발생한 것인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한 자신의 신체부위가 어디인지 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고 당시에도 자의가 아니라 일행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연락처를 확보한 것이었는 바,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피해자의 ‘사고 당시에 피고인의 차량으로 튀어나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입니다.


6) 특히 본건은 사고 당시를 명백히 입증해 주는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9번)가 존재하는 바, 위 영상에 의하면 도로 좌측 가장자리 부근에 피해자의 일행들이 서 있다가 도로 가운데에서 직진방향으로 서행하는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위 차량의 사이드미러와 부딪치는 장면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바(위 영상 18초~22초 사이), 사고 당시를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위 영상과 배치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입니다.


다. 본건 고소의 경위

1) 피해자가 사고접수를 하기 전까지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차량과 피해자의 팔꿈치가 부딪친 사실에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연락하면서 피해자에게 5회에 걸쳐 물리치료비용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2) 그러나 비용지급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피고인으로서는 언제까지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 수 없고 본건 사고 자체가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발생한 것이었기에 사건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3) 그러다 보니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2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지급할 여력도 없었고, 보험접수를 하려고 했는데 보험가입 날짜가 사고 이후라 보험접수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사고 발생 약 한 달 후인 ~년. 12. 초경 경찰에 사건접수를 하여 결국 본건 재판까지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라. 결론

1) 본건은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비추고 있던 cctv 영상이 존재하는 바, 위 영상이야말로 본건 사고 발생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주는 확실한 증거라 할 것입니다.


2)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당시 도로 가운데를 직진방향으로 서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좌측 가장자리에서 일행들과 함께 얘기를 하고 장난을 치고 있던 위 이정은이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으로 튀어나와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친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바, 이상과 같이 계쟁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입증해 주는 증거인 cctv 영상이 존재한다 할 것입니다.


3)  피고인은 사고 당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범죄사실과 달리  사고 당시 위 이정은은 좌측 도로변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셔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피고인이 7세경 어머니께서 가출하시고 아버지는 방관을 하셔서, 피고인과 누나는 조부모님 밑에서 생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년경인 고등학교 3학년 경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으로 누워 있었는 바, 위 당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수술을 받았고, 기흉 수술을 2회 받아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마쳤습니다. 피고인은 연세가 많은 할머니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년 사고 후 재활치료를 받으면서부터 새벽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교에 갔다가 저녁에는 치킨 배달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혼자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은 채 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바, 2019년경부터 강남에 있는 파스타 가게에서 주방장으로 일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2020. 10. 경 위 가게를 그만둔 후 현재는 배달 대행일을 하며 혼자 힘겹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 이상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시어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는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5. 변론과정

항소심 공판기일이 되었다.

재판장님께서는 검사님께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 것 같은데 cctv 영상을 확인해 보시겠습니까"라고 말씀하셨고, 검사님은 "기일을 더 주시면 CCTV 영상을 확인하겠다"라고 하셨다. 그렇게 제1회 공판기일이 끝났다.

2회 공판기일에 재판장님께서 검사님께 "CCTV 영상 확인 결과가 어떠신지요"라고 물었지만, 검사님은 변경 없이 진행하시겠다고 하셨다.


검사의 의견진술이 끝나고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시작되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에서 유죄인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미 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뒤집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건은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이 존재했다.


필자는 사건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위 CCTV 영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피해자가 지인들과 장난을 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치게 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피고인에게 주의의무위반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선고기일이 되었다.

피고인에게 교특법위반 치상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제 차량이 피해자를 친 게 아니라,
피해자가 제 차량을 쳤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드디어 받아들여졌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부재로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생계를 책임져 왔지만,

복지관의 도움을 받고 자원봉사를 하면서 세상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던 피고인이었는데,

피고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본 사건으로 세상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피고인의 억울함이 밝혀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피고인이 다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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