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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혜영 변호사 Jan 31. 2024

증거능력과 증명력

307조의 증거재판주의와 308조의 자유심증주의는 너무 당연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무죄판결문을 읽을 때마다 307조와 308조의 중요성을 계속 느끼게 되는 것 같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에는 증거재판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바,

범죄사실이 법률이 자격을 인정한 증거(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 방법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특수한 규범적⦁실정법적 의미를 갖고 있다(출처: 2020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형사재판실무 I 형사소송, 154면, 사법연수원 교육발전연구센터).     




일반적으로, ‘증거능력’이란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하여 어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실질적 가치‘증명력’이라고 한다.


위와 같이 증거능력증명력은 구분되는 개념인 바,


증거능력은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는 형식적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유무는 미리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에 반하여

증명력의 판단에 관하여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져 있다(출처: 2020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형사재판실무 I 형사소송, 162면, 사법연수원 교육발전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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