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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혜영 변호사 Aug 20. 2024

싸움에서 일방적인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고소와 증거 확보의 중요성

대부분의 싸움은 쌍방 폭행 사건이다.


그런데 필자가 변론한 피고인들 중에는,

같이 싸움을 했는데 혼자만 일방적인 가해자가 되어 처벌받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인들도 있었다.


위 피고인들은 재판을 받으며, 피해자인 상대방이 자신에게 더 심한 폭행을 가한사실을 주장했지만,


상대방이 더 심한 폭행을 가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i)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ii) 설사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이는 양형상 참작사유일 뿐이고 폭행을 가한 상대방을 처벌할 수는 없다.


폭행을 가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는 이유는,

재판부에서는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판단하기 때문이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상해죄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피해자도 상해죄로 처벌받기를 원하는 경우, 피고인도 피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피고인들이 피고인이 상대방을 고소해야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을 고소한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기에만 급급하여  상대방을 고소하지 못한 채, 자신만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상해사건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사라져 증거가 없어지므로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달 이상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상처는 사라진다.

CCTV 도 시간이 지나면 녹화영상이 삭제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더라도

사건당시 즉시 병원에 방문해서 진단서를 받거나, 피해부위를 사진촬영 하는 등 상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놓지 않으면,


시간이 흐른 후에 상대방을 고소하려 할 때에는 이미 상처가 사라졌기에  피고인이 상대방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이 흐른 후에는 설사 고소를 하더라도

증거 부족으로 상대방이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가한 행위보다 약하게 기소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싸움을 한 일방이 자신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해 놓고, 1달의 시간의 지나 고소할 경우,

고소를 당한 상대방은 이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 자신이 쌍방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해 줄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만약 상해로 피해를 입었다면 내가 당장 상대방을 고소하지 않더라도, 대비차원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거나, 피해부위를 사진촬영 하거나,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

쌍방폭행사건에서 일방적인 가해자로 처벌받는 억울함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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