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증거 확보의 중요성
위 피고인들은 재판을 받으며, 피해자인 상대방이 자신에게 더 심한 폭행을 가한사실을 주장했지만,
상대방이 더 심한 폭행을 가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폭행을 가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는 이유는,
재판부에서는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해죄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그런데 많은 피고인들이 피고인이 상대방을 고소해야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을 고소한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기에만 급급하여 상대방을 고소하지 못한 채, 자신만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한 달 이상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상처는 사라진다.
CCTV 도 시간이 지나면 녹화영상이 삭제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더라도
사건당시 즉시 병원에 방문해서 진단서를 받거나, 피해부위를 사진촬영 하는 등 상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놓지 않으면,
시간이 흐른 후에 상대방을 고소하려 할 때에는 이미 상처가 사라졌기에 피고인이 상대방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이 흐른 후에는 설사 고소를 하더라도
증거 부족으로 상대방이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가한 행위보다 약하게 기소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상해로 피해를 입었다면 내가 당장 상대방을 고소하지 않더라도, 대비차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