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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혜영 변호사 Jul 19. 2024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피고 VS 피의자, 피고인, /  민사소송 vs 형사소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A가 B에게 이자와 변제기를 정해 1천만 원을 빌려줬다'라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B가 몇 달 동안만 이자를 납부하더니 그 후로는 이자도 납부하지 않고, 변제기에 돈도 갚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     

이 경우 A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A는

B(피고)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민사)할 수도 있고,

B(피의자, 피고인)가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려 갔다며 사기죄로 형사고소(형사)할 수도 있다.     


이처럼 민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등장하고,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 등장한다.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피고'와 '피고인'을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다.


피고'는 민사소송에서의 개념이고,

'피고인'은 형사소송에서의 개념이므로 ‘피고’와 ‘피고인’은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민사소송에서는 소 제기를 한 A를 '원고', 소 제기를 당한 B를 '피고'라 한다.      


형사소송에서는 (A가 B를 사기죄로 고소한 경우,).

검사의 기소를 기준으로 B의 지위는,

i)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는 ‘피의자’,

ii) 기소 후 형사재판을 받을 때는 ‘피고인’이라 한다.}

     

A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형사고소도 할 수 있지만,

사기죄처럼 피해를 돈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보다 형사고소를 해서 피해변제를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A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i) 연락두절된 B의 주소지도 알아내야 하고,

ii) 소송을 제기한(원고) A가 스스로 증거를 확보해서 제출해야 한다.

iii) 또한 승소가 확정되더라도 B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실질적인 변제를 받을 수 없다.

한마디로 A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청구가 인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여러 불편함이 따를 뿐만 아니라,

승소가 확정돼도 B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어렵게 받은 승소판결문이 종이조각에 불과해질 위험이 있다.     


그런데 A가 B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면,

A는 처음 고소장을 제출할 때에만 차용증, 입금증 등의 증거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되고,

그 이후에는 수사기관에서

i) 피해자인 A의 억울함에 대한 진술을 받고,

ii) 연락이 두절된 B를 찾아내어 B를 피의자로서 조사하고,

iii) 거래내역 등의 증거도 확보해 준다,


그러므로

A로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실질적 피해구제 측면에서도  

민사소송의 경우, B로서는 어떻게든 집행을 피하려고 자신 명의의 재산을 빼돌려 집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물론 위와 같은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B가 사기죄로 기소된 경우,

B로서는 피해변제를 해서 합의서를 제출해야 구속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기에

B는 수중에 돈이 없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피해변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채무자(B)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A는

1) B(피고)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민사)할 수도 있고,

2) B(피의자, 피고인)가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려 갔다며 사기죄로 형사고소(형사)할 수도 있지만,


A 입장에서는

승소를 받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승소가 확정돼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변제를 못 받는 민사소송보다,

형사고소를 해서 합의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피해변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한 장점이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해서 피해변제를 받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형사고소가 남용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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