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VS 피의자, 피고인, / 민사소송 vs 형사소송
예를 들어,
‘A가 B에게 이자와 변제기를 정해 1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B가 몇 달 동안만 이자를 납부하더니 그 후로는 이자도 납부하지 않고, 변제기에 돈도 갚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 ’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A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기죄와 같이 피해를 돈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 제기보다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A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i) 연락두절된 B의 주소지도 알아내야 하고, ii) 소송을 제기한 A가 스스로 증거를 확보해서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 한마디로 A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청구가 인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증거도 확보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따른다.
그런데 A가 B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면, A는 처음 고소장을 제출할 때에만 차용증, 입금증 등의 증거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되고, 그 이후에는 수사기관에서 i) 피해자인 A의 억울함에 대한 진술을 받고, ii) 연락이 두절된 B를 찾아내어 B를 피의자로서 조사하고, iii) 거래내역 등의 증거도 확보해 주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형사고소가 민사소송 제기보다 접근이 쉬운 장점이 있는 것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가 확정되더라도 B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실질적인 변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B로서는 어떻게든 집행을 피하려고 자신 명의의 재산을 빼돌려 집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물론 위와 같은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B가 사기죄로 기소된 경우, B로서는 피해변제를 해서 합의서를 제출해야 형량에 있어 선처를 받을 수 있기에 수중에 돈이 없더라도 돈을 빌리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피해변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는, 승소를 받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승소가 확정돼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변제를 못 받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