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둘은 같은 세제다.
(2024.2.5일 기록)
#회사상속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 얘기하니 젊은 사람들 관심이 많은 것 같아 최근 친구아이와 밥먹으며 했던 얘기도 꺼내볼까 한다. 아버지가 나이들어 이젠 영업을 접었지만 한때 떼돈을 벌어 회사에 현금과 땅만 남아있다는 집안을 알고 있다. 아버지가 자산만 1000억 보유한 회사를 100% 소유하다 돌아가시면 아들 둘이 얼마나 나눠 가질수 있느냐는 논의였다. 그집이 대충 1천억대 부자라고 우리 모두들 생각해 오긴 했는데 막상 손가락 접어 산수를 해보니 웃기는 결과가 나와 나도 놀랐다. 자산만 1000억 보유한 회사이니 주식평가액은 최소 1000억은 될거다. 아버지가 주식 1000억을 상속하면 아들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만 500억이 나온다(혹시 업종이 중소기업 제외업종이라도 되면 최대주주 지분은 20% 할증돼 세액은 600억으로 올라간다). 삼성가 상속인들조차 상속세 낼 현금이 없어 수조원씩 대출을 받았는데 그집 아들들이라고 해 현금 500억을 쌓아 두었겠나(금융을 업으로 하지 않는한 구좌에 현금을 쌓아두는 부자는 흔치 않다). 은행에 상속주식을 담보로 맡겨 대출받아 세금을 내야 할 처지가 될 거다. 상속이 끝나면 회사에서 돈을 꺼내 대출금을 갚아야 할텐데 회사 대주주라고 해서 회사돈 맘대로 빼내 쓸순 없다. 주주나 임직원이 500억 현금을 만들어 바로 빚을 갚으려면 거의 1000억을 회사로부터 상여나 배당으로 받아내야 한다. 종합소득세율과 거기 부가되는 주민세율은 소득이 10억 넘어가면 50%에 육박한다. (최고세율 아래 소득 구간에서 떨어지는 세액이 있지 않냐고 반문하지 말아주길. 그거 머 얼마 되는지는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난 그정도로 세밀한 숫자쟁이가 아니다.) 요약하자면 회사에서 1000억을 급여나 배당으로 꺼내 500억 상속세 내고 나머지 500억은 다음해 5월까지 소득세 및 주민세로 고스란히 또 털려야 하는 거다. 결국 회사돈 한푼 못써보고 다 나라에 세금으로 바치고 영업이 중지된 껍데기 회사 지분만 물려받게 되는 거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회사 청산해 청산소득세 500억 내고난 후 남은 재산 500억 중 250억을 덜어 증여세로 내고(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법에 같이 들어가있는 동일 세제이다) 120여억 씩 아들 둘에 넘겨주는게 최선인데.. 내가 수십년 지켜봐온 바, 부자 아버지 둔 애들 중 미련한 아들 하나가 애비에게 당신 이제 곧 죽을테니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미리 나눠달라 말하면 그놈은 재산분배에서 즉시 배제되는 경우가 허다해서 아버지가 스스로 두번 이상 자처해서 재촉하기 전까진 재산 사전 증여니 하는 말 절대 먼저 입에 올려선 안된다는 게 이바닥 국룰이다. 결국 자산 1000억 짜리 회사를 물려 받을때 아들 둘이 현금 120억씩 나눠 갖게 되면 그나마 매우 잘한 거고 아버지가 느닷없이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어어하다 그냥 자산없이 텅빈 회사 지분만 넘겨 받게 되는 거다. 1000억대 부잣집 아들들이 최선을 다해봐야 100억대 부자(?)로 내려앉는 마술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인지라 일없이 탑골공원에 모여드는 할배들 전철 무임승차가 가능해지는 거다.
#소득세법 #복지재원 #전철무임승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