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 1.
배우자 영주권신청서류를 접수한 날은 2018년 5월 초였다. 필자는 서류준비를 그 해 1월부터 시작했다. 왜?
이유는 이러했다.
첫 번째, 돈을 아끼기 위해서였다. 대부분의 영주권 신청자들은 아마 이주공사를 통해서 준비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작성해야 하는 서류들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 양도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만일에 실수라도 하면 다시 서류를 재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대충 할 수도 없고 실수도 하면 안 되고 시간도 아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비용이다. 대행해 주는데 한화로 오백만 원 이상 든다. 사실상 그들이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대신 서류를 작성해 주는 것이다. 모든 자료는 본인 스스로가 준비해 놔야 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대신 작성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작성하는 방법만 알면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작업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준비함으로써 돈을 아낄 수 있었다.
두 번째, 배우자영주권을 신청하기로 결심한 날부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조사해야 했다. 그 소요기간이 거의 한 달이 걸렸다. 아무래도 경험이 없다 보니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네이버를 검색해 가면서, 또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참고하면서 천천히 자료를 준비해 나갔다. 막상 서류를 접수하고 나서 든 생각은 별거 아니었는데 참 내가 호들갑을 떨었구나였다. 질문 하나하나에 조마조마하며 작성했던 내 모습이 우스울 정도였다. 하지만 영주권 서류 심사는 정말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제출자료가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다시 리턴이 되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또한 미리 작성 서류들을 다운로드하여서 마치 모의고사 치르듯이 미리 작성해 보는 작업도 함께 해나갔다. 그러다 보면 막히는 항목들이 나오는데 그 항목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기 위해서 영주권신청 경험이 있는 지인들에게 연락하면서 답을 찾아가기도 했다. 오래된 블로그 작성글에 댓글을 남기면서 답을 달아주기를 기다린 날이 여러 번이다. 이렇게 미리 작성해보고 나서 알게 된 것이 혼인신고 이후에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먼저 결혼식을 하고 캐나다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던 계획을 변경하고 먼저 캐나다에서 혼인신고를 한 것이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제출 서류들이 매번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아무리 미리 작성했더라도 질문지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출 직전까지는 매번 사이트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부분을 간과하고 다시 리턴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혹시라도 영주권신청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하시길.
영주권 서류를 준비하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바로 증거사진자료이다. 정말로 이 두 사람이 커플인지를 증명해야 하는 부분인데 데이트 사진 20장 정도를 육하원칙대로 설명을 덧붙여서 첨부해야 한다. 물론 결혼사진도 필수. 그래서 한국에서의 결혼식이 필요했던 이유이다. 물론 한국에서의 혼인신고서까지.
한국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막바지 서류 작업을 이어갔다. 혼인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사진, 신혼여행사진 등등. 한국에서의 시간을 마치 자료수집의 일환으로 삼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5개월간의 타이트한 스케줄을 마치고 마침내 영주권 서류를 접수하게 되었다. 그렇게 접수하고 나면 이제 '잠복기'가 시작된다. 아마 모든 영주권자 신청자들은 이 시기에 아주 조마조마하며 서류접수 확인 이메일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리턴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들 긴장한다는. 다행히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서류가 잘 도착했다는 이메일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말 즉슨, 이제부터 내 서류들은 검토에 들어간다는 것. 내가 투자한 시간과 노력은 반드시 빛을 발하리라 믿었기 때문에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