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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eo Sep 25. 2023

규제에 몸부림치며 해외로 이전하는 스타트업들

<규제와 협회의 늪?...>

필자도 프롭테크에 있을 때 경쟁사와 협회 두 곳에 모두 공격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

타사에서는 "OO을 쓰면 당사 플랫폼을 쓸 수 없다." , 협회에서는 "OO 플랫폼을 쓰면 불이익을 주겠다." 이때를 생각하면 정말 아직도 아찔하다. 이탈을 막기 위해 하루에 전화 100여 통은 기본이었고 매일매일이 매출이 마이너스였던 때였다.

매년 바뀌는 법 그리고 추가 되는 법 등등등 규제의 늪에서 헤어 나오기보다는 이 법을 어떻게 접촉이 안되고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 TF를 매번 구성했고 매번 대응책을 내놔야 했던 기억들도 선명하다.


< 왜 이렇게 규제가 난무할까...? >

법률, 부동산, 의료, 공유서비스 등 디지털전환이 가속되면서 기존의 기득권 세력과 혁신의 충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인다. 가장 유명했던 부분은 역시나 "타다" 사태다.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타다는 사업을 접었고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매각의 수순을 밟기도 했었다. (필자의 경우 타다 서비스를 정말 잘 사용했던 헤비유저 중 한 명이다.)

플랫폼들은 신규서비스들을 내놓을 때마다 협회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변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숙박업체 등등등 정말 전방위적으로 때려 맞는다.

여기에 매년 새로운 법안들이 개정되면서 투자를 기반으로 가는 스타트업들은 피봇이 문제가 아니라 폐업의 수순을 밟아야만 한다. 규제 샌드박스가 생겨나기는 했지만 한시적으로의 승인이고 2년 뒤가 되었을 때 해당 법안이 상정되거나 통과가 되지 않으면 피봇을 하거나 폐업의 수순을 밟는 것은 동일하다. (규제 샌드박스 1호였던 디지털배달통 서비스를 보면 답이 나온다. 물론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 안착한 서비스도 있으나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그 서비스가 엄청나게 활성화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 규제의 필요성...>

경제적 분석에 근거해서 적절한 규제는 당연히 찬성이다. 단, 규제의 목적과, 어떤 형태로의 규제인지, 효용성이 확실한지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예시를 하나 들어본다면 소히 말하는 "브뤼셀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EU가 규제를 만들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따라가는 경향을 이야기한다.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도입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는데, 이 법안은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강화했지만, 시장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스타트업의 혁신을 감소시키는 뜻하지 않은 결과를 내기도 했다.)


< 결국 나란 스타트업은 답은 해외다...? >

이는 미국으로 본사를 옮기려는 플립(Flip) 현상이라고 하는데 많은 스타트업 들이 국내의 규제로 인해 이 부분에 대해 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뤼이드, 비프로, 스윗, 멜릭서, 쿼리파이 등의 기업들이 있다.)

플립을 실행하는 이유는 1. 규제, 2. 투자자의 요구 등이 꼽히고 있는데 결국은 규제를 피해 투자 유치가 좀 더 원활해지기 때문이다.

스타트업 설립 초기 아예 해외로부터 시작하는 스타트업도 적지 않다. (한국은 지사 개념으로)


✓ 마치며

늘 규제혁파를 외치기는 하지만 결국 도르마무다. 최근의 의료계의 원격의료를 봐도 그러하고 공유숙박, 공유승차 등이 대표적 사례다.

필자가 스타트업 업계에 앞으로 얼마나 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대의 흐름은 혁신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점, 그리고 해외로 우수 스타트업과 인력이 빠져나가는 것 또한 국내에서 규제혁파를 해야 하는 중요 이유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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