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타는데 66만원 체납"…번호판 떼가자 그제서야

by 디스커버

고급 수입차 포르쉐 차주가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 번호판이 영치됐다. 체납액은 66만원 수준이었지만 제주도는 세금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실효 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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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주도]

31일 제주도는 지난 30일 공항과 부두, 공영주차장 등 차량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총 96대의 체납 차량이 적발됐다. 체납된 금액은 6342만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20대는 현장에서 바로 903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경기도 등 타 지역에 등록돼 있지만 제주에서 운행 중인 차량 6대도 단속에 걸려 번호판이 영치됐다.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총 545만원으로 확인됐다.


단속 대상 중에는 포르쉐 718 박스터와 BMW 등 고가 수입차도 포함됐다. 특히 포르쉐 718 박스터 차주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지방세 3건을 체납한 사실이 확인됐다.


체납 금액은 총 66만8000원이었다. 세금 납부가 미뤄지자 제주도는 즉시 현장 영치 절차를 진행했고 차량 번호판을 회수했다.


이후 해당 차주는 영치 당일 서귀포시 세무과를 찾아 미납 세금을 완납하고 번호판을 되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전국 모든 지자체는 징수촉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는 타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단속 지자체가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납부된 세금은 실제 등록된 지역으로 이관되며 단속을 수행한 지자체에는 징수 협력에 따른 수수료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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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주도]

이번 단속에는 경찰과 세무, 차량등록,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 등 총 21명이 투입됐다. 현장에서는 차량 번호판 조회 장비와 이동식 단속 장비를 동원해 실시간으로 체납 차량을 식별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을 비롯해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그리고 속도위반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까지 포함됐다.


제주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검사와 보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속도위반과 불법 주정차 등 각종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체납액 규모에 따른 맞춤형 징수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도는 제주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영치반을 상시 운영 중이다. 장기 체납 차량의 경우 차량 인도명령을 발부해 강제 매각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단속과 기술 기반의 체납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체납률을 낮추고 세정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 징수는 불가피하다"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세정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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