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의 이익과 만기연장

메트로서울로는 괜찮을까?

by 고니파더

법은 극도로 싫어하지만 심사일을 하다보면 어쩔수없이 자주 만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법을 공부할때 (공부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업무 능력이 확 늘었던 것 같아요.


특히 상법이나 세법은 이 바닥에서 함께 봐야 하는 건 국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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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목처럼 기한연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민법을 보면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인 '채무자가 담보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지만 않는다면', 제 아무리 채권자라고 해도 기한 내에는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


그런 의미에서 채무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장치가 바로 '기한'입니다.


여기까지는 상식이고.


그렇다면 기한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채권자는 기한을 연장해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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