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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차주들 주목!" 1월에 환경부담금 할인해준다

by 모빌리티 인사이트

1월 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세금 10% 할인

노후 경유차 예시(본문과 무관) - 출처 : 모빌리티 인사이트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이 1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할 경우 10%의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의 노후 상태, 등록 지역, 배기량 등에 따라 산정되며, 대기질과 수질 개선, 저공해 기술 개발, 자연환경 보호 등 다양한 환경 관련 사업에 사용되는 세금이다.


이 부담금은 통상적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지만, 1월 말까지 연간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하면 총 금액의 10%를 절약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를 통해 최소 1만6000원에서 최대 8만4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택스' 또는 방문·전화 신청 가능

노후 경유차 예시(본문과 무관) - 출처 : 모빌리티 인사이트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의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에서 가능하며, 차량 등록 자치구의 환경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접수할 수 있다.


신청과 동시에 납부까지 완료해야만 감면 혜택이 적용되므로, 신청 후 납부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연납 신청이 완료되면 이후 매년 자동으로 갱신되며, 1월마다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는 이택스뿐만 아니라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ATM, ARS,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차량 소유권 변동 시 확인 필요

경유 예시 (본문과 무관) - 출처 : 모빌리티 인사이트

만약 연납 신청 후 6월 30일 이전에 차량 소유권 양도, 말소, 등록지 변경, 면제 대상 전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이 다시 계산되고, 초과 납부한 금액은 환급된다.


따라서 연납 신청 이후에도 차량의 소유권이나 상태 변화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한 내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는 1년치 부담금의 10%가 아닌, 하반기 부담금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다. 4월 이후에는 해당 연도에 연납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이 있어, 1월 1일 이후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는 연납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주소지 변경으로 인해 관할 자치구가 달라졌다면 새로운 관할구청에서 일시 납부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연납 제도가 시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대기질과 수질 개선 등 환경 보호 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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