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문화원 소장사료로 본 평택이야기
1951년 현덕면 위토인정신청서
해방 후 남한에서 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전통적인 소작제도가 일제식민지 시기를 거치며 더욱 심화되어 일본지주, 대지주 등이 토지를 독점하게 되었으며, 그로인해 자작농은 몰락하여 소작농이 되어 수탈의 대상이 되었다. 해방 후 이러한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49년 농지개혁법을 시행하여 국가에서 토지를 매수·분배하였다.
하지만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매수·분배하지는 않았다. 자경하는 토지 중 3ha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매수하지 않았으며, 위토(位土: 문중의 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일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된 토지)로 인정받은 농지는 자경 또는 자영하지 않더라도 농지개혁의 매수·분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평택에서 이러한 농지개혁과 위토에 대한 내용을 ‘1951년 현덕면 위토인정신청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1951년 현덕면 위토인정신청서’는 총 넉 장으로 1951년 평택군 현덕면 권관리에 거주하는 기로원 신청인이 평택군에 위토인정을 신청한 문서이다. 문서에는 묘주의 주소·성명, 위토의 표시, 위토의 소재지 주소와 면적, 분묘의 소재지 주소와 면적, 묘위와 묘주와의 관계, 분묘수호조건, 수호자의 주소·성명, 위토 설치 연월일이 실렸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현덕면권관리농지위원회장이 증명해주었고 평택군수 이종상이 인허하였다.
위토는 신청인의 증조부터 14대조까지의 위토이며, 권관리 일대의 논과 밭이다. 권관리는 행주기씨 장령공파가 세거하던 곳으로 신청인은 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영을 모시기 위한 위토는 가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토지였을 것이며, 수호 조건을 보면 매년 한 차례씩 제전을 봉행해야 했다. 이 자료를 통해 당시는 6.25전쟁 중이었음에도 위토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평택지역 농지개혁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은 2015년도 지역신문에 연재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