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소년재판

by 목동의 밤

9월 가해자 아이들이 가정법원에 송치됐지만 이후의 경과는 피해자가 알 수 없다.

사건번호를 알아야 재판 날짜와 재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모든 정보는 비밀에 부치고 있다.

엄벌 탄원서와 보충 증거를 제출하려 해도 사건번호가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피해자의 알 권리와 촉법소년의 개인정보보호 중 촉법소년의 권리가 우위에 있는 거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알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변호사도 알 방법이 없다고 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 ‘피해자 지원 담당관’을 통해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다는 말도 들었는데 법원에 문의하니 전화를 받은 직원은 피해자 지원 담당관이라는 개념에 금시초문이란 반응을 보였다.


수십 차례 전화한 끝에 어렵게 담당 재판부 대표번호를 알았지만 하루 종일 전화를 걸어도 통화가 안되는 날이 많았다.

운좋게 전화가 연결돼도 무성의한 응대로 제대로 답을 안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소년재판과 관련해 어떤 정보도 줄 수 없으니 어떤 질문을 해도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고 내 입장에서 이를 무성의한 응대로 느꼈는지도 모르겠다.


결국 서류 제출을 위해 법원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잡고 있는 것보다 직접 방문해 직원에게 물어보는 쪽이 빠르고 확실했다.

적어도 대면으로 질문했을 때는 직원들이 알아보는 시늉이라도 했다.

창구의 직원을 통해 아이들 재판은 대략 구정 이후에 열리니 지금 서류를 내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자세한 날짜 역시 절대 알려줄 수 없다고 해 대략 올해 2월쯤 아이들 재판이 열렸겠구나 예상했다.


소년보호사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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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250715_111353636.jpg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자료출처 바로가기: https://www.cppb.go.kr/cppb/578/subview.do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희준이, 강준이는 촉법소년이라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됐다.

변호사들이 예상하는 처분은 ‘1호 보호자 감호위탁’이었다.

말 그대로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아이들을 맡긴다는 의미다.

딱히 처벌이랄 것 없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의 지도를 받는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허탈했다.

여기에 어떤 처벌의 의미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처벌로 아이들이 달라질까?

그 부모들이 최소한의 경각심이라도 느낄까?

화, 금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