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가정법원에 엄벌 탄원서를 낼 때까지 우리는 강준이의 사과문을 받지 못했다.
어차피 진심이 담긴 사과문도 아닐 테지만 억지로 쓴 가짜 사과문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기막혔다.
은호가 그 가짜 사과문을 받고 조금이라도 위로 받기를 바랐는데…
검색해보니 2019~2021년 동안 약 5%의 가해자가 학폭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기사를 찾을 수 있었다. (출처: [단독] 학폭 가해자 5.06% '처분 미이행'…"특별교육, 강제 방법 없어"
https://www.newsis.com/view/NISX20230331_0002249089)
학교폭력 피해자가 된 것도 억울한데 가해자가 가해자들 중에서도 5% 안에 드는 답 없는 아이라니!
117 학교폭력 상담전화를 통해 학폭위 조치 불이행에 따른 처벌에 대해 문의했다.
가해자는 학폭위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조치 이행 의무가 있다.
미이행 시 학교장이 학생 명단을 교육청과 학폭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게 돼있다.
또 조치 미이행에 따라 생기부(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등 가중처벌을 받게 되지만 여기에도 허점이 있다.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인 1호 조치는 미이행 시 추가 조치가 없다.
2호 피해학생에 대한 협박, 보복 행위 금지 조치를 어겼을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재신고도 가능하다.
3호 학교 봉사를 거부하면 가해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된다.
또 조치 미이행 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생기부에 기재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원래 생기부 기재는 4호 이상부터다)
문제는 생기부 기재는 가해자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관련 법은 명시하고 있다.
만약 강준이가 3호 조치만 이행하고 1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생기부에 기재됐다 해도(1호 조치는 미이행해도 처벌이 없지만 만약이라는 가정하에) 강준이의 학폭 기록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니 가해자 입장에서는 버텨볼만 하다.
법을 잘아는데다 악질인 가해자를 만나면 이런 일도 겪을 수 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출처: 법제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