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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설업의 회계와 세무

토목 건설업의 이해


개요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교량, 터널, 댐 등의 토목 공작물(건물 제외)을 설치하거나 택지, 공장부지, 광산용지, 농지 등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산업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 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ㆍ저장ㆍ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수목원ㆍ공원ㆍ녹지ㆍ숲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 등을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포함한다. 토목건설 활동과정에서 전문 건설업자가 수행하는 포장공사, 철도 궤도공사 등은 전문직별 공사업(42)으로 분류한다.


토목건설업 회계


법인 토지 개인명의 취득


토목 건설업 법인이 농지를 법인 명의로 취득이 불가능하여 개인주주명의로 하는 경우 사실상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


토목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처로부터 건설용역에 따른 대가로 받아야할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체비지는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고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4121 지반조성 건설업


지반조성 건설업의 의의


택지 조성공사, 공장부지 조성공사, 광산용지 개발 등의 건설부지 및 기타 용지를 개발ㆍ조성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각종 부지 조성공사와 결합된 도로 및 관련 특수 구조물, 상ㆍ하수도, 가로등, 전기통신, 조경, 정보화 시설공사 등과 간척공사를 포함한다.


<제 외>

․토공사(42121)

ㆍ묘지 개발ㆍ공급업(96922)

ㆍ토지 개발ㆍ공급업(6812)

ㆍ계약에 의한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건설활동(08000)


지반조성건설업 회계


사업자가 건물이나 공장을 건설할 경우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는다. 그러나 자신이 보유한 토지를 건물이나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그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건설업 사업자가 다른 사람이나 기업 소유의 건물용 또는 공장용 부지를 조성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서 동시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발전소 건설업자가 발전소 건설 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조사와 지원,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및 이주정착금 지급 등의 토지보상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지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지반조성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대물변제 받기로 하는 민간유치 시행협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건설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대물변제 협약을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물변제 받기로 한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 해당 토지를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에 사용하고 해당 대물변제 협약 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4122 토목 시설물 건설업


각종 도로, 교량, 고가 도로 및 지하철, 항만 및 수로, 산업 생산설비 등의 토목 시설물을 건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제 외>

ㆍ지반조성 건설업의 일부로써 수행되는 도로 건설(41210)


41221 도로 건설업


도로 건설업의 의의

각종 도로, 공항 활주로, 인도 등의 도로 건설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도로 건설활동과 결합된 포장공사 및 도로 관련 구조물을 설치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도로공사 ․활주로공사

․인도공사 ․보도공사

ㆍ고속도로 건설


<제 외>

ㆍ도로건설과 분리된 교량, 고가도로 및 지하도공사(41222)

ㆍ도로건설과 분리된 도로선 표시공사(42411)

ㆍ도로 포장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경우(42134)

ㆍ농로, 기계화 경작로, 마을 안길 등 콘크리트 포장공사(포장장비 미사용)(42132)


도로건설업의 회계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의 상시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는 도로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41222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범위

도로건설과 분리된 교량ㆍ터널ㆍ고가도로 건설 및 철도ㆍ지하철도를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가 수로 건설이 수로공사와 분리될 경우에도 포함한다.


<예 시>

․철교 건설 ․터널 및 유사 구축물 건설

․수중 터널 공사 ․이동식 교량 건설

․지하도 건설 ․출렁다리(줄다리) 건설


<제 외>

ㆍ교량 및 철도 건설과 분리된 철 구조물 및 철도 궤도 부설 전문공사(4213)


회계


도시철도용역에 대한 영세율

공사용역이「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공사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시철도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건설용역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도시철도 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다른 용역(원가조사, 설계 및 감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도시철도공사가 터널 내 물 분무 설비 및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공사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용역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


신공항고속도로(주)가 철도청에 직접 제공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신공항고속도로(주)로부터 하도급 받아 제공하는 당해 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설업 법인이 터널공사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터널관리운영권(통행료징수 및 유지관리업무)을 취득하여 통행료를 징수하여 오다가 다른 사업자에게 터널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외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국내 건설업체가 북한에서 시행하는 철도 건설용역은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에서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체결한 Joint Venture에 터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에게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에게는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를 면제한다.


41223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범위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항만시설, 댐 및 저수시설, 관개 및 기타 용도의 수로 등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방파제 및 유사 구축물 건설

ㆍ운하 및 유사 구축물 건설

․항구 및 항만시설 건설

ㆍ강 제방 및 유사 구조물 건설

․부두, 잔교 및 유사 구조물 공사

ㆍ저수지 개발 공사

ㆍ하천ㆍ항만 등의 물 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한 준설 공사


<제 외>

․조경용 인공호수(굴착) 건설(41226)

ㆍ건축물 축조와 관련한 기초공사에 수반되는 배수로공사(42123)

ㆍ부지조성 관련 독립적으로 실시되는 상수도 및 하수도관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 공사(41229)

ㆍ송유관 등 관로(파이프라인) 설치 공사(41229)


회계


항만시설 건설사업자가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그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킨 후 해당 시설 건설을 위한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운영자가 항만시설 건설업자에게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오로지 선박의 입출항을 위한 목적으로 항구연안을 준설하는 공사에만 사용되는 자체운항능력이 없는 준설선은 업종별 자산 감가상각내용연수를 적용한다.


41224 환경설비 건설업


범위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 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인 폐기물 처리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오수 및 폐수처리 시설공사

ㆍ쓰레기처리 시설공사

․하수 종말 처리장 시설공사

ㆍ환경 오염방지 시설공사

․분뇨처리 시설공사

ㆍ폐기물 소각장 설치공사


<제 외>

ㆍ관개 및 기타 용도의 수로 건설공사(41223)

ㆍ산업 생산설비를 종합적으로 건설하는 공사(41225)

ㆍ건물용 환경 위생처리 기기 및 관련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42201)


회계


분뇨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가 시공하는 분뇨처리시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분뇨처리시설공사와 별도로 분뇨처리시설의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오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가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에 오수정화시설의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하수종말처리장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처리장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관리인사택을 함께 건설하여 공급하더라도 동 건설용역 전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41225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산업 생산시설, 전기 및 가스 등 에너지 생산시설 등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산업 생산시설은 생산자가 목적으로 하는 원료, 에너지, 중간재, 최종 제품 등을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와 장치, 관련 구조물, 건물이 결합된 단위 생산시설을 나타낸다.


<예 시>

․화학공업설비 설치공사

ㆍ발전설비 설치공사

․화학 물질 처리설비 설치공사

ㆍ광산설비 설치공사

ㆍ도시가스 제조설비 설치공사


<제 외>

ㆍ산업설비 설치용 건물 건설(4112)

ㆍ산업 생산설비의 성격을 갖지 않는 특정한 산업용 기계장비의 조립ㆍ설치는 해당 기계의 제조활동으로 분류

ㆍ산업 생산설비 성격을 갖지 않는 건물 설비용 단일 기계ㆍ장비를 전문 건설업자가 조립ㆍ설치하는 경우(422)


41229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범위

실외 경기장, 상ㆍ하수도 본관 및 관련 시설물, 관로(파이프라인) 등 각종 토목 시설물을 건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 시>

ㆍ종합계획에 의한 공항 건설

ㆍ주경기장(스타디움, stadium) 공사

ㆍ야외 경기장 및 유사 오락시설 공사

ㆍ종합적 계획에 따라 조성되는 기반시설용 상ㆍ하수도 본관(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오수관), 농ㆍ공업용 수도관 공사

ㆍ석유, 가스 등 관로(파이프라인) 공사

ㆍ미사일 발사대 및 유사 군사용 구조물 설치 공사

ㆍ철탑 건설(송전탑은 42311)

ㆍ취수, 정수, 송ㆍ배수용 기기 설치공사

ㆍ가스 충전시설, 집단 공급시설, 저장시설, 사용시설, 판매시설 설치 공사


<제 외>

ㆍ농지 개발 및 정지, 광산부지 조성 관련 공사(4121)


회계


건설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제공하지 아니하고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단지 둘레 담장 및 방음벽 건설용역과 당해 아파트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고 주택단지 외에 위치한 시설물공사(과선도로 및 교량공사, 쓰레기 압축장 등에 대한 공사, 저유소 하화장에 대한 비산물 낙하방지용 지붕공사 및 방화벽 등에 대한 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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