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 시설물 축조를 위한 기반 조성 공사, 축조와 관련된 특정 부문의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계약에 의하여 도급 건설업자가 토목구축물 및 건물의 해체 또는 철거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건축물의 해체과정에서 얻어지는 재활용 물질의 판매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
<예 시>
․건축물 해체관련 발파공사 ․건축물 철거공사
․건축물 해체공사 ․구축물 철거공사
건물이나 구축물 축조와 관련하여 토공사, 파일공사 등 기반조성에 관련된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계약에 의하여 도급 건설업자가 각종 공사를 위한 발파, 암석 제거, 굴착, 토사 운반, 땅 고르기, 절토, 성토, 비탈 보호, 물막이, 흙막이 및 관련 배수로 설치공사 등의 토공사 및 정지공사를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 시>
․공업용지 조성용 정지공사 ․사방공사
․광산용지 조성관련 토공사 ․굴착, 흙 운반 및 땅 고르기 공사
․철도 도상 자갈공사
ㆍ폐기물 매립지 굴착ㆍ선별ㆍ성토공사
<제 외>
ㆍ건축물 축조 관련 굴착, 흙 운반, 배수로공사(42123)
ㆍ택지 등 지반 조성공사(41210)
ㆍ건물 축조관련 파일공사(42123)
ㆍ묘지 개발 공급(96922)
ㆍ위탁 및 자영으로 토지, 농지 등의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ㆍ판매(68129)
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토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토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원도급 업체의 부도로 대금수령이 불가능하여 발주자에게 직접 건설용역의 공급대가를 받아도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다.
골프장을 건설하는 경우 토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지만 골프장 토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골프장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활동과 관정, 우물 등을 굴착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 시>
․보링 및 그라우팅공사 ․굴정공사
․지하수 개발 공사 ․관정(관개용 우물)공사
ㆍ우물 공사
<제 외>
ㆍ조경용 연못 건설(41226)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지하수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건축물의 축조에 관련되는 파일공사(항타기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 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축조용 대지 굴착 및 관련 흙 운반공사, 건축물 기초 공사 관련 배수로공사 등의 축조관련 기초공사를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 시>
ㆍ파일공사 및 관련공사
ㆍ축조관련 부지 기초공사 및 관련공사(대지 굴착, 흙 운반, 배수로공사 등)
ㆍ축조 관련 기초공사와 결합된 콘크리트공사
ㆍ건축부지, 농ㆍ임업용지 배수로 공사
<제 외>
ㆍ건설용지, 농지, 광산용지 등 지반조성 관련공사(4121)
ㆍ사방공사 등 토공사(42121)
ㆍ철근공사 등 축조관련 전문공사(4213)
토공사, 보링 및 그라우팅 공사, 파일공사 이외의 기타 기반조성과 관련된 전문공사를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