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3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철골공사, 철근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 조적 및 석축 공사, 포장 공사 등 건물이나 구축물 축조와 관련된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수중공사와 관련된 비계 및 형틀공사를 포함한다.
<제 외>
ㆍ파일공사 및 축조관련 기초공사(42123)
42131 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축물의 철골조 및 뼈대 등 관련 구조물을 설치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철골공사 ․철골 용접공사
․철강 구조물 조립, 설치공사 ․철제 수문 등 조립, 설치공사
ㆍ철탑, 철교 조립 및 설치공사
<제 외>
ㆍ토목공사와 병행하는 철탑, 철교 등 철구조물 조립ㆍ설치공사(412)
42132 콘크리트 및 철근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콘크리트공사, 철근공사 및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포장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소규모 도로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포함한다.
<예 시>
․콘크리트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근공사
ㆍ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공사(PSC)
ㆍ포장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농로, 기계화 경작로, 마을 안길 등 콘크리트 포장공사
<제 외>
ㆍ축조 관련 기초공사와 결합된 콘크리트공사(42123)
ㆍ벽면, 바닥의 회반죽 공사 및 미장공사(42491)
철근 콘크리트 공사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의 일부를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하는 경우 당해 하자보증금의 공급 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42133 조적 및 석공사업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 블록ㆍ벽돌 등의 재료를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석조공사 ․벽돌 구조재 설치공사
․벽돌 조적공사 ․조립식 벽면 부착공사
․석재 조적공사 ․콘크리트 블록 조적공사
․인도ㆍ광장 등 석재 포장공사 ․판석 포장공사
ㆍ굴뚝 공사
<제 외>
ㆍ벽면에 타일 및 대리석 부착, 테라조 및 모자이크공사(42491)
42134 포장 공사업
포장장비를 사용하여 역청 물질(아스팔트 등), 시멘트, 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및 공항 등의 토목건설에 관련된 지면의 포장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아스팔트 포장공사 ․공항 활주로 포장공사
ㆍ콘크리트 포장공사
ㆍ포장장비를 사용한 농로, 기계화 경작로, 마을 안길 등 포장공사
ㆍ과속 방지턱 설치공사
ㆍ보도 블럭, 경계석, 특수 블럭 설치공사(석재 제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로포장 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동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그 용역제공 대가를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가 도급을 준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고 당해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발주처로부터 도로포장 건설공사를 공동 수주 받아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 건설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대표 건설회사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건설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이다.
42135 철도 궤도 전문공사업
철도 및 지하철 건설에 관련된 철도 궤도의 부설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 시>
․궤도공사, 궤도 용접공사 ․선로 차단공사
ㆍ침목(목재, 콘크리트 침목) 설치공사
<제 외>
ㆍ철도 건설업체가 철도 궤도의 부설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41222)
42136 수중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수중 또는 해저 작업이 요구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 시>
․수중 건축 공사 ․잠수 및 수중 공사
․수중 암석 파쇄공사 ․수중 구조물 설치 및 해체 공사
ㆍ계선 부표 및 부이 등 항로 표지 설치 공사
<제 외>
ㆍ수중 터널 공사(41222)
수중 공사 건설업자가 해상에서 수행하는 현수교 거치공사 등을 위해 취득한 자체운항 능력이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 선은 건설업 적용대상 자산으로 감가상각을 한다.
42137 비계 및 형틀 공사업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수행하는 일반 비계공사, 발판 가설공사, 특수 중량물 설치공사, 콘크리트 형틀 설치공사, 기타 건축공사 보조물을 설치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 시>
․콘크리트 형틀(거푸집) 설치공사 ․발판 가설공사
ㆍ특수 중량물(특수 구조물, 탱크 등 대형 조립물) 설치 및 이전 공사
ㆍ건축공사 보조물 설치공사
<제 외>
ㆍ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결합 수행하는 형틀공사(42132)
비계 공사나 조물 해체공사 건설업자가 주택 재건축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
교량공사에 사용하는 형틀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며,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형틀공사를 할 경우 건설용가설재는 재고자산에 해당하며, 동 재고자산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42138 지붕, 내ㆍ외벽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지붕 및 판금 설치공사, 내벽ㆍ외벽ㆍ바닥 패널 조립공사, 천장ㆍ벽체ㆍ칸막이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 시>
ㆍ각종 재료제(기와, 슬레이트, 금속, 아스팔트, PVC 등)의 지붕공사
ㆍ지붕 단열, 장식 공사
ㆍ판금 설치 공사
ㆍ빗물받이 및 홈통 설치공사
<제 외>
ㆍ함석공사(배관공사 관련)(42201)
ㆍ지붕 잇기공사와 분리되어 수행되는 지붕 도장공사(42411)
42139 기타 옥외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건축물 공사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조성되는 조경 시설물 설치공사, 삭도공사, 옥외 안전ㆍ경계ㆍ방호ㆍ방음 시설물 축조와 관련한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 시>
ㆍ조경 시설물(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야외 의자,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퍼걸러, 인조 잔디 등) 설치공사
․삭도(케이블카, 리프트 등) 공사
ㆍ가드레일, 표지판, 방호 울타리, 낙석 방지망ㆍ낙석 방지책, 방음벽, 방음 터널, 교량 안전 점검시설, 버스 승강대, 도로 교통안전 시설물, 옥외 광고탑 등의 금속 구조물 설치 공사
ㆍ철도기계 신호공사, 건널목 차단기 공사
<제 외>
ㆍ함석공사(배관공사 관련)(42201)
ㆍ지붕 잇기 공사와 분리되어 수행되는 지붕 도장공사(42411)
ㆍ철골, 철강재 구조물 설치공사(4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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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