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20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은 전기 및 통신 설비를 제외한 상수도, 하수도, 가스 배관시스템, 냉ㆍ난방시스템, 엘리베이터 등 건물이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각종 건물 설비 설치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동일 설비가 구축물에 설치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42201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이나 구축물 축조에 관련되는 배관, 냉ㆍ난방, 환기 등 공기 조절설비의 설치ㆍ보수공사를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건물과 결합된 상수도, 하수시설 및 정화조 공사가 포함되나, 토목공사 성격을 갖는 하수관 및 하수 처리시설의 건설과 소방시설 성격의 배관공사는 제외한다.
<예 시>
․보일러 공사 ․건물 내부 가스설비 설치공사
․송풍관 건설 공사 ․환기시설 공사
ㆍ화재방지용, 조경용 살수시설(스프링클러) 및 물펌프 설치 공사
ㆍ보일러 연소기 설치공사
․건물 하수시설 공사
ㆍ배관공사와 결합된 판금, 용품, 기기 등 설치 공사
ㆍ건축물 등 설치용 급ㆍ배수시설(급수관, 배수설비) 공사
ㆍ요업용, 금속용 요로 설치 공사
ㆍ온돌 설치공사
ㆍ보온ㆍ보냉 등 열절연 공사
ㆍ태핑(핫태핑, 콜드태핑) 공사
ㆍ덕트 설치공사
<제 외>
ㆍ배관공사와 분리된 함석 및 판금공사(42138)
ㆍ냉장고, 룸에어콘 등 가정용 기기 수리(95)
ㆍ토목성격의 상ㆍ하수도 배관공사(41229)
ㆍ소방시설공사(42204)
건설업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은 제외한다.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에 대한 배관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42202 건물용 기계ㆍ장비 설치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이나 구축물의 본래 기능 수행을 위해 결합 설치되는 각종 기계 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물품 이동장치 설치공사 ․식품 이동장치 설치공사
․집진기 설치공사 ․회전식 문 설치공사
ㆍ엘리베이터, 리프트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ㆍ자동 길(무빙워크) 설치공사
ㆍ기계식 주차 설비공사
ㆍ건물 기계설비 제어기기 설치공사
ㆍ지능형 제어시스템ㆍ자동 원격 검침설비 등 자동 제어공사
ㆍ시스템 에어컨(GHP, 가스엔진 냉ㆍ난방기) 설치 공사
ㆍ시스템 에어컨(EHP, 전기엔진 냉ㆍ난방기) 설치 공사
ㆍ피뢰침 등 낙뢰 방지설비 설치공사
<제 외>
ㆍ토목공사 성격의 산업 설비공사(41225)
ㆍ건물 내 배관 공사(42201)
ㆍ건축물 관련 전기 공사(42312) 및 통신장비 설치공사(42322)
ㆍ창호 설치공사(42420)
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보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별개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들을 건설업으로 분류한다.
엘리베이터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가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 시공하는 경우로서 등록한 승강기 설치공사업체가 하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42203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
전문직별 도급 건설업자가 건축물 축조와 관련하여 건물의 벽 및 천정 등에 방음, 방진 및 내화 물질을 주입 또는 설치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 시>
․방열 및 방음공사 ․방음 및 음향 조절공사
ㆍ방진 공사
<제 외>
ㆍ미장 및 방수공사(42491)
ㆍ난방 배관공사(42201)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사업인가조건에 따라 주택단지경계에 위치하는 방음벽의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택단지의 밖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42204 소방시설 공사업
건축물 축조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옥외 소화전 설치공사를 포함한다.
<예 시>
․소화전 설치공사 ․건물 및 구축물 소방시설 공사
ㆍ방화 셔터 설치공사
<제 외>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721) ․일반 셔터 설치공사(42420)
소방시설공사업과 방염처리업은 업종분류 상 건설업에 해당된다. 따라서 건설업과 관련된 회계와 세무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감리업은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건설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건설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설계용역이나 감리용역도 작업진행률을 적용할 수 있다. 건설과 도급공사는 건설이나 공사 착수부터 완료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익을 계산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인 법인의 1년 미만인 건설 등이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완료일에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는 완료일에 손익을 계산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완료일로 한다. 건설이나 공사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일시에 손익으로 처리한다. 작업진행률에 따라 매출은 계약금액에 1년간 작업진행률을 곱한 금액이 된다. 그리고 1년간 공사를 위한 지출은 비용이 된다. 당해 연도 작업진행률은 총 공사예정비용에서 1년간 지출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공사비용뿐만 아니라 예상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공사 면적이나 물량 등을 기준으로도 할 수 있다. 총 공사예정비용은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지만 추후 변동 상황을 반영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참고로 해외건설공사를 위하여 건설용 자재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
42209 기타 건물 관련설비 설치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며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건물 및 구조물 관련 부지 내 각종 설비를 설치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 시>
ㆍ울타리(펜스, fence), 게양대 설치공사
ㆍ철망 설치공사
ㆍ옥외 모형 장식물 설치공사
ㆍ풀장 설치공사
ㆍ보도블록 깔기 공사(건축물 구내)
ㆍ모래 깔기 공사(건축물 구내)
<제 외>
ㆍ함석공사(배관공사 관련)(42201)
ㆍ지붕 잇기공사와 분리되어 수행되는 지붕 도장공사(42411)
ㆍ철골, 철강재 구조물 설치공사(42131)
ㆍ실외 수영경기장 건설업(41229)
전문건설업자가 국민주택 건설현장 내에 설치되는 가설울타리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