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광고목적 모델 숍의 감가상각
프랜차이즈 본사는 신규 사업의 광고와 홍보를 하거나 추가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하여 견학과 안내 등을 위하여 광고모델이 운영하는 모델 숍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동 지출이 설비 투자인 경우에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한다. 그리고 그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고 광고 선전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법인세과-1417, 2009.12.21.).
가맹점 모집 대행 수수료 회계
프랜차이즈 본사는 종종 가맹점 모집을 컨설팅회사에 의뢰하여 대행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컨설팅회사에 지급한 가맹점 모집 대행수수료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비용으로 인정되고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모집수수료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되는 지출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지출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여 과세사업 분만 매입세액을 공제한다(부가가치세과-95, 2011.1.25.).
가맹점 개업행사 지원금 회계
카페나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식재료와 요리사(용역)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이렇게 제공한 식재료나 용역에 대해서 본사는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의 개업행사에서 시식회를 열고 시식을 위하여 제공된 음식 매출액의 일부를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지원금을 가맹점이 받더라도 프랜차이즈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본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과세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법규부가 2012-182, 2012.5.17.). 프랜차이즈 본사가 광고 및 홍보 등을 위하여 가맹점 개업일 등에 시식회를 하여 당일 판매한 총매출액의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즉 접대비로 보지 않아 부인되지 않는 것이다(법규법인 2012-182, 201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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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회계사 010-5380-6831, 02-539-2831, ksk0508@gmail.com
[김근수 회계사]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 세무사, Chartered Financial Analyst
▶경영학박사(관광)
▶GS 칼텍스(전), 안진회계법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