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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행업계의 회계와 세무 이슈


2019년 말 코로나19가 터지고 2024년이 되면 5년째가 되는 해이다. 2020년 초 과학자들은 과학저널「네이처」와「사이언스」에 코로나 19가 2024년 말이나 되어야 정상화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 예측은 실제로 맞는 것으로 보인다. 여행업계도 2024년 말이 지나야 ‘상당히’ 정상화의 길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에 예상되는 여행업계의 회계와 세무 이슈를 제시해본다.

우선 세칭 ‘따이공’ 여행사의 법원판결이 나올 것이다. 그동안 심판원과 행정법원에서 여행사들은 모두 패소하였다. 이에 따라 면세점수수료와 관련하여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모두 부인되었다.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불복하여 재판이 이루어지면 최종결과가 나올 것이다. 최종 판결에 따라 업계는 재편될 것이다. 행정법원 판결대로 확정되면 중간 및 아래 단계의 여행사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설령 승소하여 거래가 계속 되더라도 탈세혐의로 세무조사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해외관광의 영세율 이슈이다. 세법은 해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의 해외관광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여행사들이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을 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그러나 끝난 것은 아니다. 여행사들이 알선수수료로 신고하는 기존의 세무처리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숙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여행사의 매출을 알선으로 신고하느냐 아니면 총액으로 신고하느냐의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여행업계를 괴롭힌 이슈이다. 국세청과 대법원의 입장은 일관 되게 여행사와 고객과의 알선수수료의 구분 계약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거의 모든 여행사가 알선수수료로 신고하고 있다. 국세청과 늘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이 분제도 장기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숙제이다.

외국인관광알선은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이 알선이냐 아니냐에 따라 국세청과 갈등이 종종 발생한다. 오래전 여행사의 명칭이 여행알선 업이었던 것이 세법에 남아있어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이 부분도 입법으로 해결될 숙제이다.

2025년에는 여행사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필자가 얼마 전에 이와 관련 글을 기고하였다. 여행사나 여행업계가 2024년 한 해 동안 사전 점검과 준비를 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말 코로나19가 예상대로 종결되고 여행업계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 현재 추세를 보면 여행업계 사업모델이 크게 바뀌고 있다.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여 여행업계의 새로운 도약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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