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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생산과 업종분류(제조업)


통계청 업종분류에 의하면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 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 설계, 견본 제작 등) 하고,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세법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 방식 및 상표 부착 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않음)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


또한 세법은 타인소유 제조장을 임차하여 해당 제조장을 이용하여 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제조업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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