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사는 매각기업과 매수기업 양측의 대리인(쌍방대리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론 중립적인 입장에서 잘 진행하면 양측에서 수수료를 받으니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양쪽을 위하여 일하게 되면 비효율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 더 나아가 불법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조심하여야 할 부분이다.
「민법」과 「변호사법」은 당사자의 허락 없는 쌍방대리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민법 제124조). 2024년 대법원은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판결에서 인수합병에서 흔하게 하는 ‘쌍방대리’를 인정했다. 쌍방대리에 대한 동의 절차가 명시적으로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이 쌍방대리가 많은 M&A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향후 거래에서 쌍방대리에 대한 동의 절차가 기존보다 엄격해질 수 있다. 거래 자문 절차에 보다 명시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할 수 있다. 그동안 기밀을 요하는 경우가 많은 M&A 거래는 쌍방대리를 오히려 선호했다. 말이 새어나갈 물리적인 여지를 줄이고, 양측의 입장 조율 역시 용이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