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제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과 관련되어 있을 뿐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144 판결 등 참조).
예를 들어본다. 외제차 공식 딜러사가 외제차수입법인으로부터 외제차와 그 부품을 매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수리용역도 제공한다. 수입 법인이 해당 외제차량을 소유한 모든 고객에게 소정금액의 전자 바우처를 지급하고, 고객이 이를 사용하여 딜러사로부터 수리 용역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리용역과 관련하여 바우처 한도 내 금액에 대해서는 수입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한도를 초과하여 고객들이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고객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 공급자가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그 지급의 명목과 근거,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제3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공급자와 제3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의 존부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고객들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바우처를 제시하고 수리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다. 바우처는 수리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다. 바우처 사용액은 에누리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