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거래를 종결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핵심인력들의 경업금지약정과 고용의 계속이다. 특히 기술 중심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나 임직원이 중요한 자산인 기업을 인수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사모펀드가 인수하는 경우 중요한 인수조건이 된다. 인수계약서에서는 이러한 고용조건을 사전 또는 사후에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가격을 감액시키는 조항을 넣기도 한다. 때로는 매각기업의 주주는 매각대금 중 일부를 종업원들에게 주기도 하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매각금액에서 차감하기도 한다. 잔류조건보너스프로그램(stay bonus program)은 계약형식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계획으로만 진행되기도 한다. 이는 거래종결 시까지 또는 종결 후 6개월 또는 1년 정도의 이전기간(transition period) 동안 인수기업과 함께 잔류를 하면 인수대금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인수계약을 하면서 이러한 계약을 선결요건으로 하는 경우 해당인력들이 큰 이득을 얻고 거래가액에서 손해를 볼 소지도 있다. 따라서 거래의 기본적인 조건이 합의된 후 최종인수계약서에 합의를 하기 전에 이러한 것에 대하여 협상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최종인수계약과 이러한 약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자문옵션은 매각기업의 경영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자문을 해주면서 추가적인 대가를 받는 것으로 이러한 방식은 매각대금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잔류하는 임직원에게 별도의 상여금을 줄 뿐만 아니라 주식 매각에 큰 걸림돌인 파업을 방지하거나 파업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임직원들에게 위로금 형식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또는 매각에 반대하는 임직원들에게도 특별상여금을 주기도 한다. 이렇게 지급한 상여금이 비용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조세심판이 제기되었었는데 비용으로 인정되었다. 상여금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출된 것이고 기업이 매각한 것이 전략상의 결정이므로 경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므로 손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