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여행사 현금영수증 총액발행 세무조사 가산세



여행사 등이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총액으로 발행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세법규정에 어긋나는 현금영수증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현금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하여 세금혜택을 본 사람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여행사를 이용하는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하여 이해를 못하는 경우 설득하여야 한다. 세법상 현금영수증은 여행알선수수료만 발행하여야 하고 전액에 대하여 발행하는 경우 여행사와 고객이 모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 경우 여행사가 매출을 알선수수료로 신고한 경우 문제는 고객과 알선수수료와 고객이 부담할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했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행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총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될 문제가 발생한다. 게다가 「법인세법」 제75조의 6에 의하면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내야한다. ‘과소하게 발급’이 아닌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다발행인 경우에도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여행사가 수수료가 아닌 총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과다하게 발행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내야한다.




여행업전문 글로벌세무회계(회계사무실) & ㈜더 글로벌 멤버스(M&A자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9~5 영원빌딩 7층

02-539-2831, 010-5380-6831, ksk0508@gmail.com

김근수 회계사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과 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