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물 및 기타 천연 염수를 태양열에 의하여 증발시켜 천일염, 염수 및 기타 간수를 생산하거나 암염을 채굴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염수 생산(천연) ․식염 채취
․간수 생산(천연) ․순염화나트륨 채취
<제 외>
ㆍ천일염을 재처리하거나 해수를 이온 분리 및 결합 방법 등으로 처리하여 가공염 및 정제염을 제조하는 활동(20492)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은 천일염을 재처리하거나 해수를 이온교환 분리 및 결합 방법 등으로 처리하여 가공염 및 정제염을 제조하는 활동이다.
식탁용 소금 제조업은 식료품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맛소금 제조는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죽염 제조, 구운 소금제조, 재제염(꽃소금)은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식용소금, 천일염 도매는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 식품 도매업으로 분류된다.
소금제조사업 허가증 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후 그 사실상 사업을 하는 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염전 임대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염전임대업은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서 임차한 자가 상품판매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제소금은 정부에서 기준 및 규격에 해당해야 한다.
천일염 및 재제소금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다.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수산물 포함)의 수입도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다.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범위는 국내산과 동일하여 단순 가공, 1차 가공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단순 혼합은 포함된다.
천일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가 공업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면세이다.
원료 소금(정제염이나 천일염)을 용해, 탈수,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재 결정화시켜 제조한 소금(재제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천일염이 생산되는 최종의 생산과정 이후에 남아있는 함수(고즙)도 면세이다.
천일염에 고열을 가하여 다시 제조ㆍ가공한 볶은 소금, 죽염, 구운 소금, 미용소금, 옥금 소금, 꽃소금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되지 않는다.
천일염 가루와 식물을 혼합 가공한 소금은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순 염화 소다는 미 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암염에 물을 투입하여 추출한 함수로 제조한 정제염은 천일염 및 제조된 염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업용 소금ㆍ맛소금ㆍ공업용 천일염은 과세된다.
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 시켜 정제한 농축함수를 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정제소금은 부가세가 과세된다.
수입산 정제염은 과세된다.
수입한 히말라야 소금(암염, 핑크소금)은 천일염 및 재제소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대상인 재제염과 과세대상인 가공 염을 각각 소포장한 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면세재화가 주된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소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염전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천일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6만 제곱미터 이내의 염전은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염전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