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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과 회계


6420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과 회계

각종 자금을 자기계정으로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기관을 말한다.


64201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증권 발행, 신탁 및 기타 출자(채권, 어음 및 기타 금융자산 출자 등)방법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자기계정으로 증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은 각종 자금을 자기계정으로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기관을 말한다.


<예 시>

․자산 운용회사 ․뮤츄얼 펀드 조성 및 관리


<제 외>

ㆍ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유가증권 관리 및 보관(66191)

ㆍ모집 자금을 비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산업의 특성에 따라 분류

ㆍ금융 투자 일임업(66192)

64209 기타 금융 투자업

자기계정으로 금융 투자 상품 매도ㆍ매수, 증권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 권유, 청약 및 청약 승낙 등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 매매업과 벤처 캐피탈 등 기타 금융 투자활동을 말한다.


<예 시>

ㆍ투자 매매업

ㆍ벤처 캐피탈(신기술 사업금융업, 창업 투자회사 등)


<제 외>

․부동산 투자신탁(6812)

ㆍ선박 임대 투자회사(76190)

․일반영화 투자회사(59111)

ㆍ금융 투자 일임업(66192)


국내증권회사가 외국법인에게 사채발행업무에 대한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단기금융업 등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증권회사가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당해 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은 세법상 평가의 대상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시장성 없는 자산은 원가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접대비의 한도를 계산할 때 매출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매출액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제2호의 영업과 관련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하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매출액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증권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의 범위액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적립금액이다.


증권회사가 증권업협회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반환 청구할 수 없는 입회비는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에 해당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않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상장주식의 신용거래로 인하여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증권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상장법인 또는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여 사실상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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