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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과 회계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그 신용카드 사용에 관련된 자금을 대여하거나 물품 등의 거래(매매)에 필요한 자금을 할부로 분할 대여 또는 분할상환 형태로 회수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신용카드 금융 ․소비자 할부 금융업

ㆍ캐피탈사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과 체결한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기간단위로 가맹점에 일괄지급하고(수금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회원을 대신하여 지급) 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부터 받는 일정률의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므로 면세이다.

할부금융업은 관련법령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처의 부도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을 동 업체소유 제품을 판매하여 회수하는 경우 동 제품판매에 대하여는 주된 거래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할부구매자에게 상품 등의 구입비를 대출해주고 일정기간에 원금 및 할부이자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채권의 회수목적으로 할부구매자산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대물변제 받은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시가를 채권 회수금액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대물변제 받은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을 동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할부금융업 법인이 할부금융 이용권유 및 주선의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그 용역의 공급이 계속적, 반복적, 사업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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