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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19 그 외의 기타 여신 금융업과 회계

64919 그 외의 기타 여신 금융업과 회계


은행, 개발 금융회사,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타 자금대부에 관련되는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여신 전문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소비자 단기 자금 대부, 재할인 금융업무 등도 포함한다.

<예 시>

․재할인 개인 대출회사(비 은행)

ㆍ증권 금융회사

․전당포

ㆍ파이낸스(여신기관)

․종합 금융회사

ㆍ매출 채권 등 팩토링(factoring) 금융

ㆍ소비자 단기 자금 대부(사채업)


개인의 대금업영업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팩토링업 법인의 채권거래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 등을 채권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을 회수한 때 각각 익금에 산입하고, 채권을 양도자가 재매입하거나 양도자에게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있는 등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자금의 대여로 본다.


사채를 빌려주고 받는 이자가 이자소득인지 대금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ㆍ계속성ㆍ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많고 적음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대금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업으로 본다.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만을 신문지상에 공개하는 것은 대금업의 대외적인 표방으로 보지 아니한다.

대금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금을 금융기관 등에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수입은 이자소득에 해당된다.

금융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파이낸스 법인이 받는 이자수입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이 아닌 대금업 법인의 이자수입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함)에 수입으로 한다. 약정기일에 받지 못해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의 수입으로 한다.

팩토링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도 이자소득을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금융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일반법인의 수익인식시기 규정이 적용된다.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파이낸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손충당금은 1%만 인정된다.


팩토링업 법인이 거래하는 채권에 대한 세법상 평가에는 신용평가 회사에 의한 평가는 인정되지 않고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된다.


팩토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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