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 사는 해외여행 상품을 개발하여 그 정보를 국내 여행사에게 제공하고, 국내 여행사가 모집한 여행객들을 받아 해외에서 현지관광을 시켜주고 대가를 받는 회사이다. 랜드 사는 일종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한다. 랜드 사가 국내여행사가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거래하는 것이 아니다. 거래의 당사자는 국내여행사와 해외여행사이다. 이러한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은 국내여행사가 거래당사자이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랜드 사나 해외여행사는 아무 관련이 없다. 국내여행사는 해외여행상품을 팔아 원가를 차감한 수익을 올린다. 해외여행사는 랜드 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해외에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알선수수료 수입을 얻는다. 랜드 사 여행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예를 들어 랜드 사는 국내여행사가 모집한 관광객이 여행을 떠나면 현지여행사로부터 1인당 10달러의 수수료를 받는다(전자세원과-169, 2013.6.13.).
이러한 거래관계의 복잡성이 많은 문제점을 가져온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누가 누구에게 얼마나 발행하여야 하는지 혼란스럽다. 여기서는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설명만 한다. 왜냐하면 거래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랜드 사가 15일간의 유럽여행상품을 여행사에 2백만 원에 내놓았다고 가정한다. 여행사는 항공료 등 기타 원가 2,450,000원 감안하여 5백만 원에 팔았다. 여행사가 남는 수수료는 55만 원이다(이중 부가가치세가 5만 원이다.). 랜드 사는 유럽현지 여행사로부터 22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 경우 여행사는 고객에게 현금영수증 55만 원을 발행해주어야 한다. 고객이 사업자이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발행해주어야 한다. 여행사가 랜드 사에 지급하는 2백만 원은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안 되며 기타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는 고객의 여행 수탁금액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랜드 사가 받은 2백만 원은 매출이 아니라 해외 현지여행사에 지급할 돈이므로 채무로 기록하여야 한다. 해외현재 여행사에 지급할 때 상계하고 송금 증빙을 보관하여야 한다. 해외에서 수수료로 22만 원 받으면 매출을 20만 원 부가가치세 2만 원으로 신고한다. 해외거래처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은 어렵다. 물론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는 없다.
이러한 설명은 전형적인 거래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세법상 요건, 예를 들어 알선수수료인지 도급인지의 기준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