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의 대상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안 된다(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3항,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3항).
발행 기준금액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발행대상이다(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의 2 제6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6항).
공급시기와 발행 시기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 쇼핑몰의 이용약관에 따라 재화를 수령한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구매결정이나 교환, 반품 등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 시 자동으로 구매결정 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도 해당 재화의 공급 시기는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이다. 즉 현금영수증은 공급 시기와 관련 없이 현금을 받는 때에 발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선수금의 현금영수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전이라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선수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분할지급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는 건당 거래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 거래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사람별로 발행
다수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들 중 1인으로부터 전부 지급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각 개인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인이 지급한 전체 금액을 당초 각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무기명발행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7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의 2 제8항,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7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6항). 현금영수증의무발행 기업도 마찬가지도 5일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