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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의 항공권 판매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여행사가 항공권을 팔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문제는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이중적인 성격을 가졌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여행사가 항공권을 판매하고 항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 항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거래의 경우 여행사의 매출은 항공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이다. 그리고 여행사는 항공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과거와 같이 여행사가 항공권을 판매하고 항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여행사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없다. 여행사의 거래상대방은 항공사로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손님은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이며 여행사는 단지 판매를 대리하는 기업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객은 현금영수증을 항공사로부터 받아야한다.


지금은 대부분 여행사는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물론 경쟁이 치열하여 수수료는 미미하다. 여행사가 고객으로부터 수수료 또는 서비스요금을 받고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여행사는 수수료에 대하여만, 항공사는 수수료를 제외한 항공요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서삼-502, 2005.4.14.). 물론 고객이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여행사의 수수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국제선항공요금은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다. 국제선항공권은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세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객이 사업자인 경우 항공권사본과 여행사에 지급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전표만 보관하면 된다.


여행사가 전세기를 빌려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항공권 판매대금 전체가 여행사의 매출이 된다. 항공기 전세기 판매는 부가가치세를 안 낼 수도 있다.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은 항공사이다. 전제기를 띄우는 여행사는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지 않으며 단지 항공권이라는 ‘종이’를 판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므로 현금영수증 발행의무가 없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소비자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다면 어이가 없다. 이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문의를 하여야 한다.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받는 ‘VI’ 즉 ‘Volume Incentive’ 같은 장려금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기업 간의 거래이므로 현금영수증과는 관련이 없다.

그러나 여행사가 받는 ‘CRS(Computer Reservation System)’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2005.4.21. 아시아나 애바카스 인터넷 상담, 서면3팀-3231,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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