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와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은 법적으로는 단순하나 ‘현실적으로’ 복잡하고 어렵다.
여행사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와 운송ㆍ숙박ㆍ식사비용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국세청은 해석한다(서면3팀-457, 2005.4.1.). 그러나 소비자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설령 설명해도 납득하지 못한다. 여행사가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나머지 지출에 대해서 발행을 거부하면 여기저기 민원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해외여행은 해외에서 관광을 하고, 숙박하고, 음식을 먹는다. 따라서 관광용역, 숙박용역과 식비는 해외에서 제공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도 없고 발행해주지도 않는다. 여행사에게 해외지출을 현금영수증 발행해달라고 요구해서 발행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불법적인 현금영수증이므로 여행사와 손님 모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국내관광인 경우에는 숙박비용은 호텔에서, 식사비용은 음식점에서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렵다. 흥미로운 것은 덤핑판매로 여행사의 수수료가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없다는 점이다.
참고로 여권발급수수료는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국가가 제공한 공공역무에 대한 수수료이다. 이렇게 외교통상부가 여권발급수수료를 현금(현금납입증명 증표 포함)으로 영수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3팀-2173, 2007.7.31.).
일부 여행사는 손님으로부터 받은 전체 금액을 매출로 신고한다. 이 경우에는 전체금액을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한다. 물론 고객이 기업이어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현금영수증 발향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알선수수료인지 총액인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구분기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