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919 그 외의 기타 여신 금융업과 회계
은행, 개발 금융회사,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타 자금대부에 관련되는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여신 전문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소비자 단기 자금 대부, 재할인 금융업무 등도 포함한다.
<예 시>
․재할인 개인 대출회사(비 은행)
ㆍ증권 금융회사
․전당포
ㆍ파이낸스(여신기관)
․종합 금융회사
ㆍ매출 채권 등 팩토링(factoring) 금융
ㆍ소비자 단기 자금 대부(사채업)
개인의 대금업영업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대부업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교육이수처 : 한국대부금융협회 02-3487-5800)
-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 1부.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및 업무총괄사용인 및 주주(사원))
-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시)
-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대부중개업 제외)
-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금융위 등록용)
- 정관,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주주(사원) 명부,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법 제18조의5 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음을 보면 상세한 내용이 나온다.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4&CappBizCD=11900000051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의한 채권추심업과 신용조사업으로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2005년 당시 재무부는 팩토링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법률에서도 인허가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별도의 인허가 없이도 누구든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업이라고 했다.
채권 추심업을 하려면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한다.
부실채권(NPL)을 사고파는 것은 금융거래가 아니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안다.
팩토링업 법인의 채권거래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료 등을 채권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을 회수한 때 각각 익금에 산입하고, 채권을 양도자가 재매입하거나 양도자에게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있는 등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자금의 대여로 본다.
사채를 빌려주고 받는 이자가 이자소득인지 대금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 행위의 영리성ㆍ계속성ㆍ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많고 적음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대금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업으로 본다.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만을 신문지상에 공개하는 것은 대금업의 대외적인 표방으로 보지 아니한다.
대금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금을 금융기관 등에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수입은 이자소득에 해당된다.
금융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파이낸스 법인이 받는 이자수입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파이낸스법인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는 금전대부업체이며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본다.
대부업 법인이 받는 이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개인이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원천징수를 한다.
금융기관이 아닌 대금업 법인의 이자수입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함)에 수입으로 한다. 약정기일에 받지 못해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의 수입으로 한다.
팩토링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도 이자소득을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금융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일반법인의 수익인식시기 규정이 적용된다.
매출채권을 담보로 여신을 하는 팩토링 금융회사로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원천징수 되며 수입을 계산할 때 기간 경과이자를 수입으로 계상할 수 없다.
세법상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수입이자의 귀속 시기는 그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수료 및 외주용역비 등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다.
대부업 법인의 이자수입은 이자지급일에 수입으로 잡는다.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연체이자는 별도로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않은 경우 실제로 지급받은 날에 수입으로 잡는다. 그러나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기간이 경과된 이자를 결산 때 수입으로 기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세금은 먼저 내지만 정확한 손익계산이 가능하고 세금을 안분하여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자가 폐업한 후 원리금을 지급받는 경우 실제로 수입된 날의 사업매출로 본다.
할부금융회사의 채권은 세법상 부도발생 후 6개월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손금에 산입한다.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파이낸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손충당금은 1%만 인정된다.
대부업 법인은 채권을 세법에 따라 대손처리를 한다. 세법에 의한 대손처리는 매우 까다로워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인 회생절차의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이 있어도 면책이 예상되는 채권액을 대손 처리할 수 없다. 대부업 법인의 금전대부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및 민법에 의하여 판단한다.
할부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팩토링 채권을 시장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할인된 가격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손비로 인정된다.
기업이 부실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 차액은 손익으로 인정된다.
매출채권을 팩토링 회사가 매수하는 경우 판매한 회사의 손실은 매출채권의 손실로 지급이자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그러나 제3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회수를 위하여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정된다.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던 여러 종류의 부실채권을 경쟁 입찰에 의해 일괄 인수한 경우, 인수한 각 채권별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때에는 일괄인수가액을 인수일 현재 명목상 개별채권액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개별채권별 취득가액으로 한다. 동 부실채권을 인수한 법인이 원 채무자로부터 개별채권액 중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개별채권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분부터 익금에 산입한다.
팩토링업 법인이 거래하는 채권에 대한 세법상 평가에는 신용평가 회사에 의한 평가는 인정되지 않고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된다.
대부업 법인이 대출채권을 할증 매입한 경우 할증금액은 동 채권의 매각일 또는 상환일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대부업 법인이 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받는 사람이 종업원인 경우는 근로소득, 사업자인 경우는 지급수수료로, 기타는 접대비로 본다.
대부업 등록법인은 환율변동에 따른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부업 법인이 채권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 대물변제로 받는 부동산은 5년 동안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5년 내에 매각하여야 불이익을 보지 않는다. 또한 대부업자가 대출금과 상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실채권 인수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인 역외금융회사에게 해외의 부실채권 인수에 활용할 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해외직접투자의 승인을 득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다.
대부업 등록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정상적인 조건으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지급이자 불 산입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부업 법인이 차입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상대방이 대금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 기타의 경우는 사채이자 즉 비영업대금으로 본다. 대부업자에게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 이자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대부업 회사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해외 자문회사에 자금조달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주식이나 채권 등의 유가증권의 매매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팩토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출채권을 할인 매입하여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매출채권 팩토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팩토링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를 판매한 사업자의 매출채권을 양수, 관리ㆍ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팩토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가인 대출수수료, 보증수수료(공증, 신용조사수수료), 해지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동통신사업자가 고객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한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판매채권을 매입하여 해당 고객과의 별도 약정에 따라 단말기 판매채권을 관리ㆍ회수하는 업무(팩토링업 또는 상법상 채권매입업)로서 해당 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가(해당 고객 등으로부터 받는 보증보험료 및 각종 관리수수료 등)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다.
사업자가 투자자를 대신하여 투자자의 자금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채권매각 시까지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채권매매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컨설팅수수료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자가 신용정보회사를 보조자산 관리자로 선정하여 해당 신용정보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와 체결한 채권관리 사무위탁계약에 따라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신용정보회사는 유동화전문회사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한다.
대부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에는 지급보증료 수입, 담보물건 보관료와 담보물건 처분 수수료도 포함된다.
대부업 사업자가 금융상품을 일괄 판매대행하고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받는 경우 면제된다.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조사업무와는 무관하게 민원서류 발급대행 업무만을 수행하고 그 대가도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부업 사업자가 대출중개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채권추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여러 개의 지점을 둔 경우 계산서의 교부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작성ㆍ교부한다.
팩토링 거래약정서는 인지세법상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