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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경영산책]항공권·호텔 판매의 매출신고의 시기


여행사가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품대금을 언제 받는가에 관계없이 여행일정을 완료하는 시점에 매출이 발생한다. 즉 고객이 여행을 끝마치는 시점에 정산을 하여 매출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항공권이나 호텔 객실을 판매대행을 하거나 다른 여행사 상품을 판매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다르다.


즉 여행사가 항공사의 항공권을 판매대행을 하거나, 호텔 객실을 판매대행하는 경우 또는 다른 여행사의 관광 상품 판매의 경우에는 항공권을 판매한 날, 객실을 판매한 날, 관광 상품을 판매한 날이 매출 발생시점이다. 항공권을 판매하거나 호텔 객실을 판매하면 여행사는 수익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설령 항공기 탑승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거나 호텔 객실 숙박기일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고객에게 판매한 시점에 매출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면 판매 시기는 언제일까. 항공권의 경우 발권일(법인 22601-2422, 1985.8.13.), 호텔의 경우 고객에게 숙박권을 발급한 날, 관광 상품 대리판매의 경우 판매확정일이다. 특별한 경우도 있다. 항공권판매 대리계약에 의하여 항공권판매 대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이다(재경원 소비 46015-202, 1996.7.10.). 예를 들어 항공사의 판매 대리점인 경우 항공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여러 가지 조건이나 계약에 의하여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수수료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 금액을 확정하는 날이 거래 시기라는 뜻이다.


일부 여행사 또는 항공사대리점이나 전속 판매회사는 특정 항공사의 항공권을 계속적으로 판매대행을 한다. 계속적으로 판매대행을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수수료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수수료 매출을 신고하고 기록하여야 한다(부가 1265-1409, 1983.7.14.). 그러나 우리나라 BSP여행사는 손님으로부터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미리 받고 판매한 후 여행사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항공사로 송금하고 있다. 따라서 받기로 한 날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항공권을 판매하고 수수료 금액이 확정되면 매출이 발생한다(서삼 46015-11705, 2003.10.31.). 특히 항공사에 판매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환율이 적용된다. 어느 시점을 매출로 할지에 따라 적용환율이 달라지고 매출금액과 환차손익에도 영향을 준다. 정확하게 매출시점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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