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표와 라이선스 지출의 비용처리
외국으로부터 프랜차이즈 관련 상표나 경영관리기법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계약체결 시에 일시불로 지급한 사용료는 계약기간동안 안분하여 비용으로 처리한다(서면법령법인-1521, 2015.10.8., 법인 46012-1083, 1998.4.29. 인용). 그러나 그러한 지출이 일정한 사용수익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액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시에 비용으로 산입한다(제도 46012-11316, 2001.6.2.). 한편 그러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무형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하여 비용처리를 한다(법규법인 2011-0074, 2011.5.17.).
프랜차이즈 로열티 해외지급과 원천징수
해외 기업과의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해외에 지급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잘 모르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으면 그 원천징수 하지 않음 금액을 지급한 사람이 부담하여야 한다. 원천징수 세율은 각 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세법에 의한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싱가포르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제15조에 따라 지급액의 15%(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한다(서면2팀-2134, 2007.11.22.).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이용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4조 제2항에 따라 10% 제한세율로 과세된다. Royalty 및 Distribution fee가 이러한 저작권 이용대가에 해당하는지는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하여야 한다(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2, 2009.8.11.). 국가마다 조세조약이 다르므로 전문 회계사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과도한 해외 프랜차이즈 사용료 세금추징
해외 프랜차이즈 기업에게 프랜차이즈 사용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경우 우리나라 국세청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므로 조심하여야 한다. 실제로 과세된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피자프랜차이즈 본사에 기술사용료를 4%로 지급하면서 음료 등의 매출도 사용료 계산할 때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그러나 관할세무서는 다른 피자 제품 프랜차이즈의 경우 음료 등의 매출액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음료 등의 매출을 포함시켜 공급하는 것은 부당한 거래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였다. 결국 세금을 과세당한 기업은 이의신청을 하고 심판을 신청하였다. 과다하게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로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것은 원칙이다. 그러나 유사한 거래조건의 다른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모두 음료 등의 판매 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용료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렇게 지급한 사용료는 정상적인 것으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국심 97서49, 199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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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회계사]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 세무사, Chartered Financial Analyst
▶경영학박사(관광)
▶GS 칼텍스(전), 안진회계법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