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가 직영점 및 가맹점을 개설하고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원가 그대로 공급하기로 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소개한다. 그리고 매월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총이익의 일정액(20%~60%)을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가(Royalty)로 받는다. 이는 국내 편의점업계의 공통된 경영형태이다. 유제품, 아이스크림, 냉장식품 등 보관이 곤란하거나 직배가 불가피한 상품의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상품공급 계약을 맺은 제3의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본부 또는 가맹점, 직영점의 주문에 따라 직접 공급한다. 제3의 사업자는 매월 공급한 금액을 점포별 구분 없이 일괄하여 프랜차이즈 본사에 청구하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대금지급을 집행한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프랜차이즈 본점이 상품 1억 원을 구입하여 가맹점에 공급 시의 회계처리(제3의공급자가 공급 시에도 프랜차이즈 본부가 제3의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공급한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
차) 상 품 100,000,000 대) 외상매입금 100,000,000
차) 가맹점계정 100,000,000 대) 매 출 100,000,000
※ 위 경우에 상품원가와 매출액은 동액으로서 마진이 없음.
•구입대금을 지급 시
차) 외상매입금 100,000,000 대) 현금예금 등 100,000,000
가맹점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상품구매 시
차) 상 품 100,000,000 대) 본사계정 100,000,000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매일 상품매출액을 프랜차이즈 본부에 송금한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매월 1회 가맹점의 순이익을 계산하여 Royalty를 공제한 후 지급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매출 발생 및 송금 시
차) 현금 150,000,000 대) 매출 150,000,000
본사계정 150,000,000 대) 현금 150,000,000
•로얄티 20% 공제 시
차) 판매수수료 30,000,000 대) 본사계정 30,000,000
프랜차이즈 본사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가맹점매출대금 송금 받을 시
차) 예금 150,000,000 대) 가맹점계정150,000,000
•로얄티 공제 시
차) 가맹점계정 30,000,000 대) 매 출 액 30,000,000
※ 프랜차이즈 본부의 주된 매출수익은 Royalty임.
본사계정과 가맹점계정 잔액 2천만 원은 상호 간에 약정된 날에 현금으로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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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회계사]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 세무사, Chartered Financial Analyst
▶경영학박사(관광)
▶GS 칼텍스(전), 안진회계법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