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가맹점에 준 무상 판촉상품도 부가가치세
프랜차이즈 본사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판매촉진을 위해 가맹점이 일정액 이상을 판매하면 상품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 돈을 받지 않더라고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부가 46015-503, 2000.3.8.). 따라서 해당 상품의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무료 음료나 식사 쿠폰의 회계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마케팅 목적으로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무료쿠폰을 발행하고 소비자가 그 무료쿠폰을 사용하는 경우 돈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사업자가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서면3팀-1082, 2008.5.29.). 예를 들어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자기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음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부가 46015-1317, 1998.6.18.).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종 이벤트 행사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식사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회수된 식사권상당액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지급받을 식자재대금에서 차감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프랜차이즈 본사가 매출신장을 위한 광고 선전목적으로 판촉행사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교부한 무료식사권상당액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광고 선전비에 해당한다. 또한 교부한 무료식사권이 매매가 불가능하고, 환금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인정된다(서면2팀-1711, 2004.8.17.). 즉 발행한 때에는 관리만 하고 회계처리는 하지 않는다.
제휴카드 할인해준 경우 매출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이동통신회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특정카드를 휴대한 고객을 할인해주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할인금액을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이동통신회사가 각각 40% : 60% 비율 같이 부담하기로 약정한다. 이 경우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정상 판매가격에서 고객에게 할인하여 준 금액을 뺀 후 이동통신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고객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시 기재하는 금액은 고객으로부터 ‘현금’ 영수한 금액이다(법규부가 2011-31, 20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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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회계사 010-5380-6831, 02-539-2831, ksk0508@gmail.com
[김근수 회계사]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 세무사, Chartered Financial Analyst
▶경영학박사(관광)
▶GS 칼텍스(전), 안진회계법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