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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경영산책]여행사 관광의 세금계산서 발행


영수증 발행가능


여행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하므로 일반적인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세법은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은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객이 개인사업자이거나 법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번호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의무가 있다. 물론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광원가에 대하여는 별도로 입금표를 발행해 주거나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적어준다.

주의할 것은 법인이나 개인기업의 임직원이 해외여행을 정형화된 상품(패키지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업무상 출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인의 업무수행 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서이46012-10582, 2001.11.20.). 업무상 비용이 아닌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여행사의 일이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알아둘 필요는 있다.


수수료만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여행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나 대가이며, 수탁 받아 지급하는 숙박비, 운송비, 고속도로비, 전화요금, 입장료 등의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부가 46015-395, 2000.2.19.). 즉 여행사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등을 구분하여 계약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숙박비 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다(부가 46015-1296, 2000.6.2., 서이 46012-11105, 2002.5.27.에서 재인용). 따라서 이에 대하여 여행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 된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고객이 부담한 숙박비 등의 영수증을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원칙적으로 여행사수수료를 제외한 숙박비용 등은 호텔이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한다. 다만 해외에서 사용하는 지출은 우리나라 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는 없고 기타 어떤 형태이던 확인될 수 있는 영수증을 받으면 된다. 국내여행이 문제가 되는데 과연 여행사가 호텔에게 부탁해 고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는지의 어려움이 있다.


알선수수료와 카드결제


여행사는 여행사의 알선수수료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표시 않고 카드결제를 받아야 한다. 손님으로부터 받은 금액 전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행사는 결제 금액 중 알선수수료만 신고하게 되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신용카드자료와 차이가 나는 경우 조사를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분과 과세되지 않는 호텔 비 등을 구분하여야 한다.

여행사의 매출이 알선임에도 신용카드로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로 결제를 받는 경우 가산세를 낼 수도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적힌 금액에 가산세를 내는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따라서 여행사의 매출이 아닌 숙박비, 항공료 등 수탁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2013년 국세청은 “해외 여행알선을 영위하는 여행사가 자기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알선수수료와 음식비ㆍ숙박비ㆍ운송비 등의 수탁여행경비 전체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것이「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규부가2013-5, 2013.03.26.).”고 해석한 예규가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가맹점의 금지행위 규정을 보면 여전히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면제


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이 그것이다(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3-71-1). 영세율이 적용되는 일반여행사의 외국인 관광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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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회계사 010-5380-6831, 02-539-2831, ksk0508@gmail.com


[김근수 회계사]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 세무사, Chartered Financial Analyst

▶경영학박사(관광)

▶GS 칼텍스(전), 안진회계법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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