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다(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1항,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1항). 세법은 소비자대상 기업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 대상 업종과 기업을 정하고 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맹의무 업종은「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 2에 따른 소비자상대 업종이므로 그 별표를 참조하기 바란다(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1항, 시행령 제159조 제1항). 매년 대상 업종이 추가된다. 예를 들어 여행사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 과태료와 가산세를 낸다.
개별기업이 이에 해당하면 국세청에서 통보가 가니 그 통지에 따라 가입하면 되므로 해당되는지 일일이 확인할 필요는 없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맹의무 소비자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과 소비자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1항,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1항, 제6항). 가입을 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2항,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2항).
소비자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2천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소비자대상 업종이라도 가맹의무가 없다. 직전 사업연도에 2천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말일로 3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중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 한의사업, 약사, 한약사업, 수의사는 규모에 관계없이 가입하여야 한다. 동 업종의 신규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1항,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1항, 제6항).
그러나 개인사업자 중 택시운송 사업자,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기타 특정사업자는 제외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1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와 대규모 점포 또는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없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의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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