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매출의 1%로 매우 크다. 손실이 나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된다(법인세법 제75조의 6 제3항).
가산세 금액은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매출)의 1%에 미 가입기간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매출이 10억 원이면 가산세로 천만 원을 내야한다(법인세법 제75조의 6 제2항 제1호). 미 가입기간비율이란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전체 일수에서 가맹대상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가맹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그 기간이 2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 별로 적용)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7항). ‘가맹대상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날’이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날이다. 그 때부터 가입할 때까지 기간 동안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가산세를 부과하는 수입금액은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말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5항). 가입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계산서 발급분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가산세를 내지 않는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6항).
본점과 지점은 각각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지점도 가입해야 한다. 본점은 법정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였으나 지점은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지점의 미 가입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맹가산세가 부과된다. 본점 지점 모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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