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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부실발행 시의 가산세

현금영수증가맹 대상기업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지방 국세청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5항,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5항). 이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으면 기업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서 제대로 알라야 한다.


신고는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의 2 제7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7항). 신고를 받으면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과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한다(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6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의 2 제9항,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6항). 이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함)의 5%를 가산세를 낸다(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함). 가산세가 5%이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동 가산세는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현금영수증의무발행 규정을 위반하여 가산세를 내는 경우는 제외한다(법인세법 제75조의 6 제2항 제2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된다(법인세법 제75조의 6 제3항).


사실과 다른 발행분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잘못된 경우라면 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 ‘과소하게 발급’이 아닌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다발행인 경우에도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정기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행했는지를 조사한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꼼꼼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한다. 공급 없이 단지 현금을 받았다고 함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안 된다.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 원 이상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재화를 공급받은 자의 요청으로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세법에 따라 발급하였다면 가산세 납부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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