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의무발행업종은 법인과 개인 그리고 간이사업자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만 요구하지 않으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의 2 제8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12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위반한 경우 가산세가 엄청나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업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한다.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로 한다(법인세법 제75조의 6 제2항 제3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된다(법인세법 제75조의 6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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