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의무발행업종은 법인과 개인 그리고 간이사업자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여행사 같이 2025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이 요구하거나 하지 않거나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급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것과 10만 원 이상인 것을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거래건별로 10만 원미만인 공급가액은 의무발행대상은 아니다.
고객이 요구하지 않는 경우 아무 때나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한이 있다.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만 요구하지 않으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의 2 제8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12항). 따라서 사업자는 고객마다 공급한 날짜를 기재하고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발행하였는지 관리하여야 한다.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위반한 경우 가산세가 엄청나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업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한다.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로 한다(법인세법 제75조의 6 제2항 제3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된다(법인세법 제75조의 6 제3항).
예를 들어 연간 공급가액(매출)이 10억 원인데 5억 원의 현금영수증 발행을 누락하면 1억 원을 가산세로 낸다는 뜻이다. 10%인 부가가치세의 두 배로 엄청난 금액이다. 통상 5년마다 세무조사를 한다. 만일 5년 치를 한꺼번에 가산세를 낸다면 5억 원이다. 5일 이내에 발급하지 못한 경우 10일 이내에 발급해도 10%의 가산세를 낸다. 이 가산세규정은 ‘장난’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10만 원이 넘는 공급금액은 무기명으로 발급하도록 준비하고 발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면 문을 닫아야 할 위기를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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