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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과 현금의 범위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현금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에서 현금은 화폐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입금되는 것도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현금이다.


상품권으로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알리페이 및 위챗페이를 이용한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다.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는 온라인 지불결제 플랫폼이다. 고객이 결제서비스가맹점이 제시한 QR코드나 바코드를 소지한 스마트기기로 인식하면 결제시스템제공자를 통해 가맹점 정보가 확인되고, 고객이 결제요청을 하면, 결제시스템제공자가 고객인증 후 고객이 충전한 금액에서 결제대금을 차감하거나 고객이 등록한 은행계좌의 잔액을 확인하여 거래를 승인하면 고객의 계좌에서 결제서비스가맹점의 계좌로 정산 및 이체가 이루어진다. 실질적으로는 계좌이체 방식의 지급과 다르지 않다.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이 아닌 현금


가상화폐나 선불카드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소비자가 무료로 지급받은 마일리지나 포인트로 결제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재화나 용역을 할인 판매하면서 할인금액 중 일부를 제휴사에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시 기재하는 금액은 고객으로부터 현금 영수한 금액이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수리업체가 사고차량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직접 수리비용을 지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판매대행을 하는 국내외 플랫폼에서 고객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결제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사업자가 입금 받는 경우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대금을 정산한 것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에서 외화로 받은 경우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로 받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이다.


그러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수취하고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해외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소포수령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병의원이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보험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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