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가맹점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안 된다(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3항,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3항).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발행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에는 발행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음료를 판매하면서 재활용 컵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을 음료가격과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 보증금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경우 영세율 또는 면세 대상인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포함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업종이 세법에 정해져있다.
첫째,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의 2 제2항).
둘째,「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 2 제1호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12호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의 2 제3항 제4항, 제159조 제2항 제3항).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도 없다(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의 2 제1항,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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