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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금액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발행대상이다(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의 2 제6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6항).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급하며, 일반과세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구분 없다.


영화예매권 예매 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며, 예매권 가액과 실 구매금액(영화 관람요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실 구매금액으로 현금영수증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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