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이어온 여행사의 신용카드결제와 알선수수료의 갈등 그리고 알선수수료와 현금영수증 총액발행 이슈가 2025년부터 해결되었다. 오랜 기간 여행사들이 이 문제로 국세청과 고객 그리고 회계사무실과 갈등과 고통을 겪어왔다.
2025년 1월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이진석)는 여행업의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의 총액기준 발행이 허용된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에 협회가 건의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포함된 것이다. 현행 세법규정과 국세청 유권해석이 여행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애로를 겪고 있음에 따라 총액기준 발행을 허용해주도록 협회가 기획재정부에 개정을 건의해 이루어졌다.
법적인 용어로 말하면 여행사가 현금영수증을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해 총액으로 발행해도 ‘사실과 다르게 발행한 것’으로 보지 않게 총액발행이 허용된 것이다. 다른 사업자란 여행사가 거래하는 항공사, 호텔, 음식점 등을 말한다. 즉 항공요금, 숙박비용, 음식비용 등을 포함하여 총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순액으로도 할 수 있다. 총액이든 순액이든 여행사의 여건에 따라 발행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개정안은 2025년 1월1일 공급 분부터 적용되며 개정 전 2025년도 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도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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