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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총액발행 개정 해설: 여행신문 기고

현금영수증 총액발행 개정 해설: 여행신문 기고


2025년 1월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이진석)는 여행업의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의 총액기준 발행이 허용된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에 협회가 건의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포함된 것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총액발행이 허용될 것이다(2025년 확정).


동 개정 법령은 여행사가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해 현금영수증을 총액으로 발행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다른 사업자란 여행사가 거래하는 항공사, 호텔, 음식점 등을 말한다. 즉 항공요금, 숙박비용, 음식비용 등을 포함하여 총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순액으로도 할 수 있다.


개정된 세법에 따라 법률용어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여행사는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여행사는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유의할 것은 여행사가 하는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여행업의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다.


그동안 여행사는 신용카드 발행금액과 신고한 매출이 크게 차이가 나서 국세청 소명을 요구받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젠 관련 법령이 제정되어 그런 일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실제로는 줄지 않았다.). 국세청에서도 관련법령을 인지할 것이고 여행사도 소명을 할 때 관련법령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여전히 업종을 감안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여행사의 매출 이슈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신용카드 결제금액과 현금영수증 총액발행금액 총액과 여행사 매출인 수수료의 차이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수수료로 신고하려면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계약하고 해당 여행상품을 여행사의 책임으로 진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오래 전에 판결을 내렸다. 국세청도 같은 입장이다. 물론 여행사의 매출은 대부분 알선으로 신고하겠지만 국세청과 분쟁의 소지는 늘 남아있다. 여행사가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총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서 외국법인이나 외국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적용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있지만 수십 년 간 겪어온 여행업의 고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한 것이다. 그동안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여행업계의 세법 개선안을 제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필자도 여러 의견을 개진했었다. 그러나 번번이 거의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한국여행협회에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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