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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경영회계]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기타거래의 법률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 지원책임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게 창업 및 광고 선전 활동에 관한 업무 지도나 원조 등 경영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권장되어 있고,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본부로서 각 가맹사업의 일반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규모 및 지역 단위의 광고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가맹본부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가맹점은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가맹 점주들이 각 가맹계약 체결 이후 각 가맹점 개점에 필요한 감독이나 지도,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교육, 각 가맹점에 대한 홍보 지원 등의 의무를 가맹 점주들에게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맹점들에게 결함 있는 기계나 재료를 공급함으로써 각 가맹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계약만으로는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개점 초기 감독이나 지원, 각 가맹점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 지원을 하여 줄 계약상 채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2019.9.26. 선고 2017가합548157 판결).


가맹점 계약의 변경과 법률문제


가맹계약에 없는 관리비용을 받는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도 없는 관리비용을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가맹점들은 관리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동안 가맹점사업자들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지급해 왔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모임에서 관리비용 인상을 통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관리비용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각 가맹점별로 제공한 용역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상당하는 보수액에 대하여 증거도 없었다(대법원 2018.6.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따라서 별도의 관리수수료를 받는 등 계약내용을 수정하려면 가맹계약 자체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광고비분담률 인상의 정당성


프랜차이즈 본사와 프랜차이즈 가맹점 간에 광고비의 부담비율을 프랜차이즈 가맹점계약에 정한 경우 그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광고비 부담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계약을 수정하거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광고비 분담률을 변경할 수 있다. 광고비분담률의 변경은 전체적인 가맹사업 조직의 유지·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것으로 회사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광고비분담률 인상을 강요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할인행사 비용 가맹점부담의 정당성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프랜차이즈 본사에 의하여 진행되는 할인행사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기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 약정한다. 할인행사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인지도 상승, 이미지 제고 및 매출 증가로 이어진다. 할인행사로 인하여 감소하는 제품가격을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모두 부담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가맹점에게 손해라고 볼 수만은 없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휴할인행사의 실시 및 할인율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가맹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할인행사로 인한 비용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에게만 부담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회사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다30041 판결).「공정거래법」제23조 제1항의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의 지위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가맹사업에 적용함에 있어, 가맹사업의 ‘거래특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판매촉진활동은 보통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기획하고 집행한다. 통상 가맹점은 전국적 판매촉진행사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기로 가맹계약 시에 약정한다. 전국적인 판매촉진활동의 경우 제품 또는 사업의 이미지 제고 등 전체적인 가맹사업의 발전 목적이다. 그러한 경우 개별 가맹점에게 일일이 참여여부를 물어 행사를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할인판매 행사로 총 판매이익은 보통 증가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판매행사를 일방적으로 실시하고, 그 비용 일부를 가맹점에 부담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대하여 가지는 영업통제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개별 가맹점이 행사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적 상황의 상정만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01.12.4. 선고 2000누2183 판결).


창업을 쉽고 저렴하게(창업자문)

세금을 최소로 세무조사 위험을 최소로(기장대리 회계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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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매각하고(M&A 매각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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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회계사 010-5380-6831, 02-539-2831, ksk0508@gmail.com


[김근수 회계사]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 세무사, Chartered Financial Analyst

▶경영학박사(관광)

▶GS 칼텍스(전), 안진회계법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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