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경영회계]프랜차이즈계약이란 무엇인가?


프랜차이즈(Franchise)는 가맹사업이라고도 부른다. 프랜차이즈 기업(Franchisor)은 법률상 가맹사업자라고 부른다. 프랜차이즈 기업은 프랜차이즈 가맹점(Franchisee)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프랜차이즈 기업이 가진 상표, 상호, 서비스 표, 휘장 등을 프랜차이즈 가맹수수료를 지급하고 사용한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프랜차이즈 가맹점 간에 맺은 계약이다. 그 계약의 기본은 단순하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상호, 상표 등을 사용하고 프랜차이즈 영업에 관하여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관리를 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프랜차이즈 본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프랜차이즈 계약의 기본적인 성격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프랜차이즈 계약기간 동안 상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고, 프랜차이즈 본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계약이다(대법원 98도292, 1998.4.14.).

프랜차이즈 본사이건 가맹점이건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은 중요하다.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야 한다. 프랜차이즈 기업과 가맹점 간의 계약서를 일일이 설명하기는 너무 길고 복잡하다. 여기서는 간단한 사례 하나만 소개한다. 피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인 한국 피자헛의 계약내용을 2008년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여 요약한 것이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과 관련된 일부 법률문제나 세금문제는 별도로 다룬다.

한국피자헛의 프랜차이즈 계약은 통상의 방식으로 피자헛(Pizza Hut)의 상표, 상호, 영업시스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조항을 넣었다. 계약을 한 가맹점에게 피자헛이 제시한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에 따라 피자 등을 판매하고 운영하도록 계약하였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 정한 가맹점이 부담할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최초 가맹 금(미화 45,500달러, 22,400달러 등 매장형태에 따라 다름), 고정수수료(로열티, 매장 매출액의 6%), 광고비(매장 매출액의 5%) 등이다. 한국피자헛은 매월 각 가맹점에 고정수수료와 광고비, 원 재료비, 콜센터 비용, 기타 비용(각종 수수료, 전산망 사용료 및 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료, 고객만족도 점검을 위한 수수료, 외부감사비용, 각종 교육과 프로모션 수수료 등) 등의 내역을 기재한 대금청구서를 작성·발송하였고, 가맹점사업자들은 매월 이를 납부하였다. 2003년경부터 각 가맹점에 발송하는 대금청구서에 ‘SCM Adm'(Administration Fee, 이하 ‘관리비용’)이라는 항목으로 각 매장 매출액의 0.34%∼0.8%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였고, 가맹점사업자들은 매월 이를 납부하였다(대법원 2018.6.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프랜차이즈 본사가 고정수수료(로열티)를 받지 않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도 있다. 이런 계약의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을 일괄적으로 본사에서 대량 구매한다. 대량 구매에 따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약간의 이윤을 붙여 가맹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여 그 차익을 수익으로 얻는 구조이다. 공급가액에 추가한 일정의 이윤이 가맹계약자가 지급할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가인 셈이다. 이러한 거래는 가맹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설령 본사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계약하더라도 부당한 독점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는 ‘완전’ 가맹점과 ‘위탁’ 가맹점이 있다. 완전가맹점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점주가 직접 점포를 가지고 하는 운영하는 방식이다. 완전가맹점은 가맹 점주가 점포를 확보하고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장비, 집기, 내ㆍ외장설비 등을 받아 운영한다. 완전가맹점의 점주는 가맹점의 경영을 프랜차이즈 본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한다. 가맹사업자는 보통 매일 프랜차이즈 본사에 판매대금 전부를 송금하며, 계약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계산한 이익배분액과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는다. 위탁가맹점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가맹점 점주에게 운영을 맡기는 방식이다(대법원2016두48362, 2018.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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