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경영산책]여행사회계는 여행사회계 전문가에게

여행사 또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회사통장이 아니라 개인 통장으로 ‘비자금’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고객으로부터 받는 돈을 회사통장이 아니라 대표자 개인이나 친인척 또는 차명구좌로 받는다. 설마 들통이 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이 허술하지 않다. 그렇게 쉬우면 다들 세금 안내고 살 것이다.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 국세청전산망에는 모든 사람과 기업의 금융거래가 수집되고 사람 이름과 기업 이름만 가지고 모든 금융거래가 파악된다는 점이다. 물론 아무나 그 거래를 조회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세청은 전산망에 수집된 자료로 분석하여 의심이 되는 거래가 출력되고 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 몰래 개인구좌로 거래해도 전산망에서 모두 파악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기업을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금기사항은 회사거래를 개인구좌로 하는 것이다. 국세청 전산망에서 ‘의심거래’로 즉시 출력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개인구좌로 거래하다가 세무조사를 받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이 보았다. 국세청의 전산망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과 검찰도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 조심할 일은 개인통장으로 해외에서 송금을 받거나 송금을 하는 것이다. 해외거래 특히 개인구좌로 해외거래를 하면 금융기관에서 각종 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 국세청에서 이를 입수하면 대부분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거나 금융감독원의 조사대상에 오른다. 꽤 오래 전에는 대규모 조사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여행사의 사업거래를 개인통장으로는 절대 외환거래 하면 안 된다.


또 하나 명심할 것은 내부 고발이 늘 있다는 사실이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 ‘귀신 같이’ 몰래 거래를 한다고 생각해도 이상하게 세무조사를 받는다. 그건 바로 내부고발 때문이다. ‘비거래’는 회사 내부에서 누군가는 알기 마련이다. 모를 수가 없다. 금방 소문이 난다. 누군가가 퇴사 후 국세청에 고발하면 여지없이 세금이 추징된다. 심지어는 그걸 미끼로 회사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사람도 있다.


많은 기업이 세무조사, 형사고발사건, 민사형사 소송에 시달린다. 그로 인한 손실이 제대로 했을 때 부담보다 시간과 비용을 감안했을 때 훨씬 크다. ‘설마! 뭐 어때! 누가 알겠어? 남들도 다 하는데 뭐!’라는 생각은 사람 잡는 말이다. 상대적으로 작은 비용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다. 법은 변호사에게, 여행사 회계는 여행사 회계전문가에게!


김근수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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